평북서도 확인된 돈 이관 브로커 소탕전… “돌연 연락 안 돼” 

탈북자들은 여러단계를 거쳐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송금하고 있다. 100만원을 송금한 경우 북한 가족이 실제 받게 되는 돈은 40만원 이하가 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그래픽=데일리NK

코로나 방역을 명목으로 주민들에 대한 전방위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북한 당국이 해외 송금 브로커 단속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안북도 소식통은 8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보위부가 지난 5월부터 돈 이관(송금)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있다”면서 “집중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걸리는 인원들은 시범껨(본보기)으로 큰 처벌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보위부는 ‘모든 인민이 자력갱생을 하는 현 상황에 외부에서 돈을 이관받는 것은 비사회주의 행동이며 이런 행위들이 사회주의 기풍을 침식하고 있기 때문에 발각되면 무조건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 소식통도 “이관 요청이 들어와 조선(북한)에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도무지 연락이 되지 않았다”며 “다른 쪽으로 확인해보니 이관업자가 이미 보위부에 끌려갔다는 답이 들려왔다”고 말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탈북자들이 중국을 거쳐 북한의 가족들에게 보내는 돈이 탈북자 가족, 브로커는 물론 이를 단속하는 보위부원에게도 쏠쏠한 수입원이었다.

송금 브로커들은 탈북자들이 보낸 돈의 10~40% 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기 때문에 이를 통해 돈을 번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

보위부의 경우 해외 불법 송금을 단속하는 기관이지만 각 지역 브로커들과 결탁해 이관 행위를 눈감아주고 뇌물을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챙겨왔다.

더욱이 탈북자가 많은 함경북도나 양강도 등 국경지역은 탈북자들의 대북 송금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할 만큼 관련 작업이 만연했고, 감시 기관들도 공공연하게 이를 묵인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를 명목으로 국경을 봉쇄하고 밀수와 도강(渡江)을 철저하게 단속하는 등 사회 통제가 강화되면서 북한 당국이 탈북자들의 대북 송금에 대해서도 칼을 빼어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국은 불법을 단속해야 할 보위부가 외부와의 전화통화나 불법 송금을 눈감아주는 등 부정부패를 일삼는 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소식통은 “이번 이관 사업에 대한 단속은 지난 8차 당(黨) 대회 방침 관철을 위한 것”이라며 “사법검찰, 보위, 안전 기관들의 내부 단속의 일환으로 시작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 초 진행된 노동당 제8차 당대회 사업보고에서 북한 당국은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현상을 쓸어버리고 온 나라에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해야 한다”며 “사법검찰, 사회안전, 보위기관들이 제도보위, 정책보위, 인민보위의 사명과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해외 송금을 단속하는 보위부도 이관 과정에 결탁돼 있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근절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지금은 보위부가 이관 브로커를 단속하고 있지만 단속을 받는 사람들이나 단속을 하는 보위부나 둘 다 돈을 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선에서 돈 이관 행위가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보위성, 국경서 활동하는 불법 돈 이관 브로커 ‘소탕전’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