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교화소 인권실태는?… “동료 수감자 시체 타는 냄새 맡으며…”

[북한 비화] 교화소 내 '反인권적' 행태 여전...옥수수 절도 수감자, 실신 전까지 운동장 돌아

북한 인민보안성 교화국 산하 제1교화소(평안남도 개천 소재). /사진=구글 어스 캡처

“(북한인권결의안은) 우리(북한)의 존엄과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사회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적대 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조작된 결과물이다. 결의안에 언급된 모든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열린 유엔총회에서 컨센서스(합의) 방식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자 회의에 참석한 김성 주(駐)유엔 북한대사는 이같이 반발했다.

그러나 탈북민과 내부 소식통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 등 구금시설에서 구타, 고문 등 비인간적인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다. 뿐만아니라 영양실조, 질병 등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구금시설 내에서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증언들도 지속 나오고 있다.

인민보안성 교화국 제1교화소(평안남도 개천 소재) 사정에 밝은 한 내부 소식통은 9일 데일리NK에 “시체를 무더기로 태우는 로(盧) 앞에서 작업하는 교화인들은 시체가 타서 나는 검은 연기를 맡으며 사람 아닌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만큼 안에서 죽는 수감자도 많고, 시체를 태워 버리는 일도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면서 “상황이 변하지 않자, 수감자들 사이에서는 독일의 악명높았던 ‘오스뻰진(아우슈비츠) 수용소’와 뭐가 다르냐‘는 불만도 상당하다”고 전했다.

이처럼 ‘인권 불모지’ 북한 교화소 내부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여기엔 인민보안원(교관)들이 앞장서고 있다. 이들은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학대를 일삼고 있다.

2019년 8월 초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한다. 1교화소 내 밭에서 강냉이(옥수수) 한 개를 몰래 딴 40대 이 모 여성은 담당 보안원에게 들켜 고통을 당해야 했다. 보안원은 ‘처벌’이라는 명목으로 여성의 목에 ‘나는 도적이다’는 플래카드를 걸게 했고, 여성은 그 상태로 운동장을 뛰어야 했다. 30바퀴 정도 돌다 실신해서야 비로소 멈출 수 있었다.

또한 보안원에게 구둣발로 구타를 당한 후 속도전가루떡(강냉이 변성가루로 빚은 떡)을 몰래 감춰 나오다 들킨 사건도 있었다. 보안원은 떡을 신발로 마구 밟아 더럽혔고, 이 수감자는 떡을 수많은 교화인들 앞에서 울면서 삼켜야만 했다.

성폭력뿐만 아니라 성희롱도 일상화돼 있다. 초병(하전사 보안원)들이 외부로 나갈 때마다 복장을 점검한다면서 여성 교화인들의 가슴을 총구나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곤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그들에겐 신체의 자유(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안전 및 자율을 제한 또는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일부 ‘단련형’을 받은 수감자를 제외하곤 ‘공민’의 지위를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개천 교화소 교화인들의 감방 및 노역 현장(작업장). /사진=구글 어스 캡처

북한 당국의 인권에 대한 인식 부족은 가족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곤 한다.

교화소에서 남성은 머리를 빡빡 밀어야 하고 여성은 귀 절반까지 머리를 싹둑 잘라야 한다. 여기서 남성은 모자를, 여성은 흰 수건을 쓰고 다닌다. 특히 북한의 일명 ‘까치옷(반쪽짜리 조각 무늬 옷)’ 으로 착용해야만 한다. 이는 정상이 아니라는 분위기를 통해 사회 사람들과 구분시켜야 한다는 ‘교화소 기본 규정’ 때문이다.

때문에 면회를 간 가족들은 그런 이상한 모양새에 충격을 받아서 “심장을 부여잡고 나온다”고 소식통은 지적한다.

※ 교화소에서의 생활은?

소식통에 따르면, 1교화소는 7개 관리과가 있다. 여기서 1, 2, 4, 6관리과는 남성들(교화형) 전용 수감지역이고, 특이하게 5관리과는 단련형을 받은 남녀 수감자를 관리하고 있다. 나머지 3(유기수), 7(무기수 전용)과에 교화형을 선고받은 여성들이 수감되어 있는 셈이다.

일단 교화형을 받은 남성들은 주로 탄광,건설 등 중노역을, 여성들은 중국 수출용 뜨개나 눈썹을 제작하는 데 동원된다. 북한 당국이 이들을 국가 건설 및 외화벌이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단련형을 받는 수감자들은 주로 농장일을 도맡아 진행한다.

여기서 수감자들은 공민으로서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지만, 단련형은 예외다. 때문에 단련형을 받은 수감자들은 노역을 하면서도 조직별 생활총화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