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무인기 기술 프로그램 개발회사·개인 독자제재

북 ‘위성’발사 대응 차원...‘3국간 대북 공조 한층 더 강화’

북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실험)발사 장면. /사진=노동신문·뉴스1

우리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무인기 핵심기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 1곳과 관계자 5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1일 “이번에 지정된 대상은 북한의 무인무장장비 개발과 IT인력 송출에 관여한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 사장 류경철, 중국 선양 주재 대표 김학철, 진저우 주재 대표 장원철, 단둥 주재 대표 리철민, 단둥 부대표 김주원도 명단에 올랐다.

외교부는 “이 대상들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지정하는 것으로, 북한의 위성·무인기 등 개발 대북제재 회피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앞으로도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무모한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말 1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지 85일 만에 2차 발사를 단행했고 10월에 3차 정찰위성 발사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한미일 정상회의(8·18)와 3국 외교장관 통화(8·24)를 통해 제재를 포함한 3국간 대북 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합의한 후 이루어진 이번 조치는 국세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고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심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국도 전날 ‘위성 발사 대응’이라며 기관 한 곳(러시아 소재 인텔렉트 LLC)과 개인 2명(북한 국적의 전진영, 러시아 국적자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