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강도 탈영 군인 사살돼…국경경비여단 간부 46명 해임철직

방역 규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 받아...소식통 "가족까지 농촌·광산으로 추방 조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달(11월) 29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했다고 30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노동신문·뉴스1

자강도 전체 봉쇄에 원인을 제공했던 군인이 최근 국가보위성의 총격에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번 사건 여파로 위원군 국경경비여단 간부들이 줄줄이 해임철직됐고, 가족까지 추방됐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이와 관련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사증세를 보이다 사망한 국경경비대 인원들과 접촉한 국경경비대 부소대장이 외부 작업 이후 복귀하지 않자 지난달 21일 자강도 전체를 봉쇄한 바 있다. (▲ 관련기사 보기 : 자강도 전체 봉쇄됐다국경경비대 핵심 격리대상자 탈영에 발칵 )

4일 데일리NK 북한 내부 군 소식통에 따르면, 위원군 주둔 국경경비대 부소대장은 지난달 30일 도강(渡江)을 시도하다 발각됐다. 체포조는 현장에서 체포하려고 했지만 불응하자 사살했고, 이후 시체를 여단 보위부에 넘겼다고 한다.

그러나 사건이 일단락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커졌다. 국가보위성은 자강도 봉쇄 이후 자체 조사로 위원 주둔 국경경비대 책임지휘관도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고, 총 46명을 직위 해제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위원군 주둔 구분대 소속 국경경비여단 여단장, 정치위원, 보위부장 및 이하 연대, 대대, 중대 행정, 정치, 보위 책임지휘관 등 총 12명에게는 방역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혐의가 씌워졌다.

즉, 코로나19 방역으로 유동 및 외출이 통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장을 위해 고추농장에 일꾼을 파견하는 데 방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국가보위성은 ‘이번 자강도 봉쇄의 주범은 부소대장이 아니라 그를 월경도주자의 길로 떠밀고, 국가 방역 규정을 안일하게 대처한 부대 지휘관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여단, 연대 청년부, 대열부(하전사 인사), 간부부(장교 인사) 등에서 뒷돈(뇌물)을 받지 않은 간부들이 없을 정도로 부패의 수준이 심각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한다.

아울러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집단격리 사태를 만들었다는 죄목으로 경비여단 군의부 일군들까지 해임철직 명단에 오르게 됐다.

소식통은 “이번 사건으로 총 46명의 간부가 목이 떨어졌고, 가족들까지 농촌과 광산 등 가장 살기 어려운 곳으로 모두 추방 조치됐다”고 전했다.

특히 국가보위성은 이 같은 사실을 다른 군관, 군인, 가족에게 알리면서 기강(紀綱)을 세우는 작업도 빼놓지 않았다고 한다.

소식통은 “보위성은 ‘국경연선에서 계급적 자각과 경각성이 부족한 일군(일꾼)들은 혁명군대의 지휘관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면서 “또한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이 힘들고 어려워도 영도자의 건강을 우선 보위하는 것이 우리 당이 내세우는 방역수칙과 규정의 최대 원칙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