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쇄된 양강도 혜산시에 무슨 일이… “외출시 한 달 단련대 처벌”

소식통 "주야 경비에 내몰리기도...주민들 '굶어죽게 생겼다' 아우성"

2018년 8월 촬영된 북한 양강도 혜산시 전경. /사진=데일리NK

지난달 말 북한 당국이 양강도 혜산시와 삼지연시를 봉쇄한 가운데, 외출을 감행한 주민들이 실제 처벌되는 사례가 속속 포착되고 있다.

양강도 소식통은 9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지난 5일 혜산시에서 식량 구입에 나섰던 3명의 주민이 단련대 처벌을 받았다”면서 “지난달 말 내려진 봉쇄령을 어기고 집 밖을 나섰다가 봉변을 당한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갑작스러운 봉쇄령에 식량 구입을 못한 주민들이 사법기관에 단속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봉쇄령이 내려진 후 즉시 도(道)와 시(市)의 검찰소 검사들이 주민 이동 단속에 나섰다. 검찰은 단속된 주민들을 동사무소에 데려가 교양사업을 한 후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처음엔 단련대 처벌은 하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교양사업에도 외출자들이 줄지 않자 5일부터 도와 시 보안원들을 주민단속에 총동원시켰다. 특히 사법당국은 보안원들에게 차량을 보장해줬고, 이에 단속된 주민들은 곧바로 노동단련대로 끌려가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주민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한 달 단련대’ 처벌을 받아야 했다.

소식통은 “봉쇄 전에도 주민들은 하루하루를 겨우 버틸 정도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다”면서 “때문에 한 달간 집 밖을 나오지 말라는 당국의 지시를 따를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식량과 땔깜 부족으로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속에 하루를 보내야 하는 형편이다”면서 “이대로라면 남은 봉쇄 기간에 적지 않은 주민들이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혜산 지역에 설치된 ‘방역 초소’ 모습. /사진=데일리NK
주민들, 주야 자체 경비에 내몰려…당국 “앉지도 돌아다니지도 말라”

이런 가운데 양강도 혜산시와 삼지연시에서는 당국의 지시에 따라 엄동설한에 주민들은 주야(晝夜) 경비에 내몰리고 있다고 한다.

또 다른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주민들은 구역 입구에서 립초(차렷자세)로 경비를 서야 한다. 당국은 경비 중 돌아다니거나 앉아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 봉쇄가 끝난 후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특히 봉쇄 기간 외래자를 주민 마을에 들여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들의 사소한 움직임도 신속하게 보고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한다.

소식통은 “이번 봉쇄조치로 주민들은 코로나에 걸려죽는 게 아니라 굶어죽게 생겼다고 아우성이다”면서 “한치 앞도 안 보이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모두가 한숨만 쉬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도 비상방역지휘부는 주민들에게 소금으로 소독수 만드는 법을 소개하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한다.

소식통은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소금이나 끓여서 코로나 방역을 하라는 황당한 지시만 내렸다”면서 “이 같은 지시가 과연 인민을 위한 대책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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