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인권침해와 관련 정영수 노동상 등 추가 제재

미국 재무부가 26일(현지시간) 북한 인권유린과 관련해 정영수 노동상, 조경철 인민군 보위국장 등 개인 7명과 인민국 보위국 등 기관 3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지속적으로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북한 관리와 인민군 국장 등 7명과 인민군 보위국, 대외건설지도국, 철현건설 등 기관 3곳을 특별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제재 대상에는 정영수 노동상, 조경철 보위국장, 신영일 보위국 부국장, 리태철 인민보안성 제1부상, 김민철 베트남 주재 대사관 서기관, 구승섭 중국 선양 주재 총영사, 김강진 대외건설지도국 국장 등이 포함됐다.

정영수 노동상은 지난 1월 미 국무부 보고서에 “심각한 인권유린 책임이 있다”고 지목된 노동성을 감독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노동성을 북한 정권을 위한 노예노동을 강제하는 기관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알제리에 있는 철현건설은 대외건설지도국과 협력해 자국 근로자들의 여권과 임금을 빼앗고 노예처럼 착취했으며, 북한 정권 유지를 위해 이곳에서 벌어들인 외화도 송금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이와 관련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번 제재는 명백한 인권유린에 관여한 북한 군부와 정권 관계자들, 강제 노동 운영을 하면서 외화를 벌어들여 정권 유지를 시도한 금융기관 조력자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도 “해마다 수많은 주민들이 북한 정권의 돈벌이를 위해 노예처럼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북한은 고문, 강간, 강제낙태 등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을 행하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재 대상이 오르게 될 경우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미국 기업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