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군(軍) 당국이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운전병 개별증명 문건 및 자격 심사에 나섰고, 또 이 부분을 담당하는 자동차국 차량감독부와 차심사부에 대한 대대적인 검열에 돌입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이는 지난 1일 전군에 하달한 ‘4대군사(규율, 내무, 대열, 위수) 규정 강화 및 엄중 처벌’과 관련된 당(黨) 조선인민군위원회 집행위원회 결정서에 대한 실제 집행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김정은 체제 보위에 軍기강 확립은 필수?… “연대 책임 묻겠다”)
15일 데일리NK 군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군 당국은 지난 8일부터 총참모부, 총정치국, 인민무력성, 보위, 검찰, 재판기관 직속 운수 구분대 운전병에 대한 검열에 착수한 상태다. 검열 기간은 17일까지 열흘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달 말까지 지휘부 직속 승용차관리소, 운수 구분대들에 대한 불시 검열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차량감독부(차기술검사증, 차량번호 관할), 차심사부(운전면허증 발급 관할) 등도 면밀 심사할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는 제2기전투정치훈련(하계훈련, 7월 1일 시작)을 앞두고 군 간부 전용차 및 대기차 운전수를 비롯한 군 안의 모든 운전병의 상태를 점검하고 각종 부정부패를 색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들이 관심을 두는 건 입대 및 운전병 발탁 과정에서의 비리 여부다. 이는 군 간부들과 뒷돈(뇌물)으로 엮인 입대 비리가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소식통은 “이번 검열에서 초모(招募·징집)는 물론이고 ‘차 기술검사증’ ‘편제 차량번호’ ‘운전면허급수’ 발급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만약 이 과정에서 윗사람들과의 결탁 여부가 제기되면 즉시 보위국에서 수사해 사건 처리할 것이라고 포치(지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군 운전병 규칙과 이들의 활동 상황이 일치하는지도 주요 검열 대상이다. 이와 관련 북한군 운전병 규칙에는 ▲운전수들은 차를 운전할 때 증명문건과 통행표식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 ▲운전면허급수에 해당한 차를 몰아야 한다 ▲차경력표는 해당 차의 내용과 같아야 한다 ▲기술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차는 몰고 다니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한편 이번 검열은 총참모부 작전국 8처와 보위국(前 보위사령부)이 맡았다. 8처는 평양시 내 주둔 부대를 주로 검열하고, 보위국은 현재 청사본부(총참, 무력성, 총정치국 청사 통칭) 내 운전병의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8처는 북한군의 작전 일반 행정지휘 업무를 조직·담당하는 부서로서 일일명령서, 출장명령서, 승인번호, 일요일 통행증 등 내외부 규율문제를 장악·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