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중순 평양시 선교구역에서 반동사상문화 범죄 행위자에 대한 공개재판이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데일리NK 평양시 소식통은 “평양시 선교구역에서 사회주의 제도를 좀먹는 반동사상적인 영상물을 가족들과 함께 수년간 시청해 온 한 주민이 이달 중순 공개재판 무대에 올랐다”고 전했다.
선교구역에 거주하는 해당 주민은 사회안전성 요직에 있는 친척을 든든한 배경으로 두고 오래전부터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러 오다가 올해 초 인민반 주민들에 의해 신고됐으며, 이후 이뤄진 검열에 따라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열에서 발각된 USB 등 휴대용 저장장치에는 탈북민들이 등장하는 영상이나 한국 영화와 드라마, 한국 가수들의 노래 파일들이 담겨 있었다. 파일들의 제목은 모두 건전한 자료인 것처럼 돼 있었으나 실상 열어보면 북한 당국이 금지하는 반동사상적인 내용들이라 더욱 문제시됐다는 전언이다.
선교구역 안전부는 이를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고 보고 거의 두 달여 기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서 마침내 이달 중순 공개재판이 열리게 됐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사회안전성 요직에 있는 친척이 앞서 이 일을 수습하려고 나섰으나 이미 조사가 폭넓게 진행됐고 사안도 가볍지 않아 수습하기가 어려웠고, 그렇게 결국 공개재판이 진행됐다고 한다.
공개재판은 선교구역 재판소 회의실에서 선교구역 동사무소 일꾼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으며, 재판장은 사회주의 제도를 부정하고 외래 반동사상문화를 유입하고 전파한 이 주민의 죄과를 조목조목 열거하며 장엄한 어조로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의도적, 반복적, 확산적’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재판에 회부된 주민에게 형사소송법과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근거로 12년 4개월의 교화형을 선고했다.
또 해당 주민의 가족에게는 평양에서 추방해 함경남도 서북부의 장진군으로 강제이주한다는 행정적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본보기적 처벌이라고 강조해 재판이 열린 회의실에 무겁고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사회안전성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올해 초부터 연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반동사상문화 범죄 사건들과 관련해 각급 안전기관들이 단속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며 “이에 안전원들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강하게 경고하면서 자발적으로 신고·자수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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