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내각이 최근 식료수매종합상점의 물품 수급과 판매, 보관 절차와 책임을 엄격히 규정한 지시문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추진 중인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발맞춰 국영 유통 체계의 기강을 바로잡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황해남도 소식통은 19일 데일리NK에 “이달 초 내각의 지시문이 도 및 시·군 인민위원회를 거쳐 각 식료수매종합상점에 하달됐다”며 “이번 방침은 물품 수급과 판매, 보관의 모든 과정에서 이전처럼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확히 집행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지시문에 따르면, 상점들은 앞으로 물품 수급 시 품목별로 현지 생산품과 외부 조달품의 비중을 분리해 산정해야 한다. 특히 당국은 물량 결손이 발생할 경우 대체 품목으로 전환하는 기준까지 모두 문서화하도록 했다.
판매 과정에서의 규제도 강화됐다. 가격 표시를 통일하는 것은 물론, 가격 변동 시 그 사유를 반드시 게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임의 할인이나 끼워팔기 관행을 엄격히 제한하되, 허용 범위 내에서의 재고 처리는 인정하기로 했다.
물품 보관과 관련해서는 폐기율 상한이 처음으로 명시됐으며, 폐기 물품을 선별하는 책임 또한 분명히 했다. 고의적인 장부 누락이나 허위 기재에 대해서는 단위 책임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 수송 중 발생하는 차질에 대해서도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수송 차질의 경우 객관적인 증빙이 있으면 면책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일부 예외를 두기도 했다.
신천군 인민위원회는 이번 지시문을 전달하면서 식료수매종합상점의 일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즉시 지시문대로 절차 확립과 책임 소지를 명확히 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특히 군 인민위원회는 분기별 정기 점검을 예고함과 동시에 당장 1분기 말부터 첫 검열에 착수할 방침을 밝혀 현장 일꾼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점 일꾼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소식통은 “그동안 상점 일꾼들은 사적 물량을 유통하며 계획을 수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제는 국가 재고를 가지고 절차에 따른 계획 수행을 해야 하는 형편이 돼 실제 현실에서 통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과 국제법] 北 ‘두 국가’ 개헌…DMZ·NLL, 국경선 될 수 있나](https://www.dailynk.com/wp-content/uploads/2020/07/북한-초소-100x7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