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수도 평양시에서 지난달 하순 불법 살림집 거래에 가담·연루된 여성 주민 3명에 대한 공개투쟁과 공개재판이 열렸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다.
평양시 소식통은 15일 데일리NK에 “평양시 락랑구역에 사는 여성 주민 3명이 국가로부터 배정받은 지 1년도 안 된 새 살림집에 웃돈을 얹어 암거래한 것으로 공개투쟁 및 공개재판에 넘겨졌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평양시와 락랑구역 안전부가 협동해 주관한 공개투쟁·재판은 지난달 21일 락랑구역의 한 공터에서 열렸다. 평양시와 락랑구역 당위원회 및 인민위원회 관련 일꾼들, 동사무소 일꾼들, 인민반장들, 락랑구역 여맹(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원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공개투쟁·재판은 3시간 정도 진행됐다고 한다.
불법 살림집 거래로 문제시된 여성들은 락랑구역 정백1동과 토성2동에 거주하는 이들로, 다년간 살림집 암거래를 해오다 이번에 걸려든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시와 구역 안전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경제 사건이 아닌 ‘연말에 본보기로 내세우는 경고성 공개비판’의 성격으로 엄중하게 다뤘다”며 “실제 공개투쟁·재판에서는 해당 여성 주민들의 신상과 불법 행위의 경위가 낱낱이 폭로됐다”고 말했다.
공개투쟁·재판에서 언급된 이들의 불법 행위는 ▲국가 행정기관(인민위원회) 명의로 발급되는 공식 살림집 이용허가증을 위조한 행위 ▲위조 허가증을 유통·판매한 행위 ▲위조 허가증에 위조 공인 명판을 찍어 실거주 자격과 절차를 갖춘 것처럼 꾸민 행위 등이다.
공개투쟁·재판 집행자는 이들이 국가에서 2025년 6월 배정한 새집을 6개월 만에 웃돈 거래 대상으로 삼았고, 위조 허가증으로 그 거래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핵심으로 지목하면서 3명이 각각 거래에서 어떤 역할들을 담당했는지를 상세히 까밝혔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1명은 위조 허가증 제작과 공인 명판 조작을 주도한 주모자고, 다른 1명은 그 위조 허가증을 매개로 실제 거래를 성사시키는 역할을 맡았으며, 나머지 1명은 살림집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어기게 하고 웃돈 거래를 부추기는 연결 고리 역할을 했다.
소식통은 “살림집 이용허가증을 위조한 행위 자체보다 주택 배정과 거주라는 민감한 영역을 개인이 건드렸다는 점이 국가의 비위를 건드린 것”이라며 “이는 개인의 매매로 이뤄지는 자본주의식 집팔이와 같다는 점에서 강한 지적이 있었고, 결국 반사회주의 행위로 낙인찍혔다”고 전했다.
실제 이날 공개투쟁·재판에서는 “살림집 하나를 배정하는데 국가가 얼마나 많은 품을 들이고 애쓰는데, 이를 한 장의 종이로 흔들어놓는다는 것은 국가가 정한 질서를 돈으로 무너뜨린 것과 같다”라는 일갈이 있었다는 전언이다.
결국 여성들에게는 각각 6년, 5년, 3년의 노동교화형이 선고됐다.
그런가 하면 이날 공개투쟁·재판에 나온 락랑구역 안전부장은 마지막에 직접 나서서 “살림집 문서와 공인 명판은 국가 제도와 권위의 표시이다, 이를 돈벌이로 훼손하는 행위가 더는 나타나지 못하도록 아예 뿌리를 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2026년부터 살림집 이용허가증 및 공인 명판 위조, 새집 배정 직후 웃돈 거래, 거래 중개 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사건 적발 즉시 공개적으로 다루며, 중형을 부과하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도 날렸다.
다만 공개투쟁·재판에 참여한 주민들 속에서는 “거래를 주선하고 성사시킨 것은 여성들이지만, 자체로 문건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과장”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소식통은 “낡은 집이든 새집이든 거래에는 응당 개인이 나서지만, 결국 거래가 되려면 인민위원회 관련 부서 일꾼들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며 “이번 일이 사건화되자 주민들은 권력과 힘이 있는 인민위원회 일꾼들은 쏙 빠지고 여성들만 처벌받게 됐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