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준법정신’을 주문하며 ‘법에 의한 사회질서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주민들은 “법은 주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만 작용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6일 데일리NK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헌법절 이후부터 최근까지 도내 각 시·군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헌법과 주요 법률에 대한 강연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당국은 강연회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 법 건설 사상을 구현해야 한다”며 “헌법은 국가의 부흥과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무기”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연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당국의 준법 강조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국가가 준법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법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며 “하지만 실제로는 법이 아니라 보위원이나 안전원들이 자의적으로 주민들을 통제하고 처벌할 때가 더 많지 않느냐”는 언급도 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북한 당국은 과거보다 많은 양의 준법해설자료를 각 지역 당과 인민반에 배포하면서 법을 기초로 한 사회질서 확립을 강조하는 강연회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당 조직과 인민반, 여맹, 청년동맹 등에서는 최근 헌법을 비롯해 군중신고법, 전파관리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력법, 세외부담방지법 등의 세부조항을 설명하는 학습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러한 법 관련 학습이 주민들의 권리 보호나 생활 안정과는 거리가 먼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소식통은 “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체제는 물론이고 구성원까지 보호하는 장치여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하지 말라는 것들만 늘어놓으니 개인의 삶을 옥죄는 도구로 느껴진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는 준법 정신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법 조항대로 처리되는 사례를 찾기 어려워 법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식통은 “법에서 명시한 대로라면 국가가 세운 법으로 인민도 보호받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처벌과 단속에만 법이 동원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법 조항에 따르면 벌금이나 노동교양으로 끝날 처벌도 정치적인 굴레를 씌워 교화나 추방 등 더 심한 처벌이 내려지기도 한다”며 “중국 TV를 조금 봤다는 이유로 오지로 쫓겨가는 일들을 볼 때 법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특히 강도나 절도,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하더라도 법에 의해 보호받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다 피의자가 권력자일 경우 법의 처벌을 피해가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주민 불만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최근 들어 국가가 법 준수를 강조하는 것은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다”며 “준법해설자료에 대한 강연회가 열린다고 하면 사람들 모두 피곤해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