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내는 행위는 곧 국가전복 범죄”…겨울철 산불 방지에 총력

산림감독원 긴급 소집해 화상회의 진행하고 산불 방지 총동원 주문…경각심·긴장감 최고조로 끌어올려

북한 평안북도 삭주군 압록강변의 산중턱에 ‘산림을 애호하자!’라는 푯말이 세워져 있다. /사진=데일리NK

북한이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겨울철 산불 발생을 막기 위해 산불 방지 총동원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데일리NK 황해남도 소식통은 “정부가 산불 방지 총동원 지시를 내림에 따라 황해남도 인민위원회는 11월 22일과 23일 이틀간 각 시·군의 산림감독원들을 긴급 소집해 화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산림 지휘 강화와 산불 방지 총동원 운동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도 인민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대규모 산불이 사회와 주민 일상에 미치는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다룬 영상을 공개하면서 경각심과 긴장감을 끌어올려 회의 분위기가 상당히 팽팽했다고 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도 인민위원회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11월 말부터 국가적 재난을 막는 전투가 시작된다”면서 11월 25일부터 모든 시·군의 주요 산림 진입로에 이동초소 설치를 의무화하고 산불감시조를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

산불감시조에는 검문을 통해 주민들의 산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으며, 단순 감시만이 아니라 산불 발생 시 즉각 대응에 나서는 역할까지 수행하도록 임무가 명확히 정리됐다.

도 인민위원회는 당분간 주민들의 산림 출입이 원칙적으로는 금지된다면서도 특별 허가를 받은 대상에 한해서는 출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성냥이나 라이터, 담배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인화 물질은 절대 소지하지 않도록 했다.

소식통은 “회의에서는 ‘산불을 내는 행위는 곧 국가전복 범죄’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으며, 입산 질서 위반 시 간부든 주민이든 가리지 않고 엄하게 벌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림감독원들에게는 위험 지역들에 흙과 모래주머니를 쌓아 방화선을 설치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특히 도 인민위원회는 올해 봄·가을에 어린나무들을 심은 식수 구역 등 산림 복구 대상지를 최우선 보호 구역으로 지정해 묘목이 한 번에 잿더미가 되는 것을 단 한 건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회의에서는 각 시·군 인민위원회 부위원장들을 산불 방지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사령관은 시·군 단위 산림 전체의 화재 관련 지휘, 현장 보고 접수, 비상대책 시행권을 총괄하며 이 중 하나라도 빠뜨리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 책임 추궁을 받게 된다.

지휘 체계는 유사시에 준할 정도로 강화됐으며, 보고와 관련해서는 수시 보고, 즉시 보고 체계로 전환됐다.

한편, 도 인민위원회는 12월 중순 전원회의 전까지를 1차 산불 방지 총동원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에 한 건의 산불이라도 발생하면 관련자 및 책임자 모두를 ‘국가적 재난 유발 범죄자’로 다스릴 것이라며 다시 한번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