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지난 5월 ‘노동보수법’을 개정해 노동 보수를 외화로 지급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했다. 또 기관·기업소·단체의 노동 보수나 농장의 결산분배를 현물로 주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데일리NK는 지난 5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27호로 수정 보충된 북한 노동보수법 일부를 입수했다.
우선 개정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외화로 노동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명시한 점이다.
실제 북한은 개정법 제30조(노동보수지불에서 금지할 행위)에 ‘노동보수를 외화로 계산지불하는 행위’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는 기존법에는 없던 내용이다.
또 개정법 제44조(무보수노동, 노동교양처벌)에는 노동보수를 외화로 계산지불한 경우 책임있는 자에게 3개월 이하의 무보수노동, 노동교양처벌을 주도록 하고,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무보수노동, 노동교양처벌을 주도록 명시했다.
피터 워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2023년 판(기존법)에는 ‘외화’라는 단어 자체를 찾을 수 없었는데, 이번 개정법에 외화로 노임을 지급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넣고 무보수 노동과 노동교양 처벌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2020년 이후 북한 당국이 추진해 온 외화 유통 척결 정책의 또 다른 측면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법에서 주목되는 또 다른 변화는 노동의 대가를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한 기존법의 내용을 모두 삭제했다는 점이다.
실제 기존법 제25조(노동보수지불형식과 시기)는 “노동보수는 해당 부문과 단위의 경영 수입 형태와 경영활동의 특성을 고려해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현물로도 줄 수 있다”고 명시했고, 제33조(현물분배와 현금분배의 결합, 분배시기) 역시 “농장에서 결산분배는 실정에 맞게 현물분배를 기본으로 하면서 현금분배를 함께 적용하는 원칙에서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에서는 관련 조항에서 ‘현물’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었다. 노동보수 지불 형태와 시기에 관한 개정법 조항(제18조, 제27조)에는 현물 지급에 관한 내용이 아예 사라졌고, 농장의 분배방법을 명시한 개정법 제39조에는 “농장은 분조관리제의 요구에 맞게 노력일에 따르는 현금분배를 해야 한다”며 현금 중심 분배를 명문화했다.
워드 연구위원은 “2023년 판에서는 현물·현금 분배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제는 현금분배 위주로 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이 심한 지금 시점에 농장원들에게 고통스러운 정책의 법률화로 볼 여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은 이번 개정법에서 처벌 체계도 재편했다.
기존법에서는 제44조에 경고·엄중경고·무보수노동·노동교양·강직·해임·철직 처벌을 한데 묶어 정리해 뒀다면, 개정법에서는 경고·엄중경고 처벌(제43조)과 무보수노동·노동교양 처벌(제44조), 강직·해임·철직 처벌(제45조)로 각각 구분했다.
워드 연구위원은 “개정법 제5장 법적책임 부분에서 경고·엄중경고에 해당하는 행위는 줄어들었고 무보수노동·노동교양 처벌에 해당하는 행위들은 더 늘어났다”며 “이는 돈 유통에 대한 당국의 장악과 통제 의지가 강해지고 있고 법적으로 조금 더 강도 높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해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런 행정처벌은 단순 위법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성격상 경미하다는 측면도 있다”며 “사회영역, 특히 한국 문화 소비보다는 훨씬 가벼운 처리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개정 노동보수법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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