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올해 5월 개정한 수산법에서 ‘법적 책임’을 강조하며 처벌 조항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수출 시 수출량의 10배에 달하는 징벌적 벌금을 물리고, 행정 비협조 시 바다 출항을 중지시키는 등 수산 부문 통제를 전방위로 강화했다.
데일리NK는 지난 5월 개정된 북한 수산법 전문을 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2024년에도 해당 법을 개정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2024년 개정법은 현재로서 확인이 어려워 그 직전인 2022년 개정법과 비교 분석했다.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법적 책임 체계를 전면 재구성해 별도의 장(章)으로 정리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22년 개정법 제5장의 제목은 ‘수산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였으나 올해 5월 개정법에서는 제5장의 제목이 ‘법적 책임’으로 변경됐고, 처벌에 관한 내용이 더 구체화됐다. 이렇게 개정법 5장이 처벌 관련 조항들로만 채워지면서 기존 5장에 있던 행정 관련 조항들은 1장, 3장, 4장으로 옮겨졌다.
윤인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은 “지도통제를 넘어 법적 책임에 강조점이 실린 것”이라며 “북한의 일반적인 레토릭을 고려할 때, 그만큼 지도통제가 안 돼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이 많다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개정법 제5장에서 눈에 띄는 것은 벌금 수준이 대폭 상향된 것이다. 기존 벌금에서 최소 1.5배에서 많은 경우 10배까지 높아졌다.
예를 들어 어종별 보호 시기에 해당 어종을 잡은 경우 기존에는 벌금이 기관·기업소·단체 10~50만원, 공민 1만원이었는데, 개정법에서는 기관·기업소·단체 100~150만원, 공민 5~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정해진 크기에 이르지 못한 수산자원을 잡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벌금이 기관·기업소·단체 10~50만원, 공민 1만원이었으나, 개정법에서는 기관·기업소·단체 50만~150만원, 공민 3~10만원으로 조정됐다.
여기에 더해 개정법에는 신설된 벌금 조항도 있었다. ▲물고기잡이일지나 생산일지 같은 문건을 갖추지 않고 수산물을 생산한 경우 ▲어구검사를 받지 않고 바다에 나간 경우 ▲수산자원조성계획을 미달한 경우 등인데, 이 경우 기관·기업소·단체에 100만원 또는 100~1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런가 하면 기존에는 수산자원을 불법 수출한 기관·기업소·단체 및 공민에 정해진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나, 개정법에서는 수출한 수산자원량에 해당한 금액의 10배를 벌금으로 물리도록 해 징벌적 성격을 강화했다. 불법 수출한 규모가 클수록 부과되는 벌금이 커지는 구조로, 대규모 불법 수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북한은 개정법 ‘중지처벌’ 조항(제50조)을 신설하기도 했다.
▲양어·양식장의 불법적 운영 ▲금지 어구·어법 사용 ▲물고기잡이 실적 등록 기일 초과 ▲수산자원정보관리체계 도입 지장 초래 ▲양식장 조사사업 누락·불응 ▲새끼물고기 방류계획 미수행 ▲승인 없이 바다 출항 ▲감독일꾼의 정당한 단속·조사 불응 등 총 8가지 경우에 양어장·양식장 운영과 고깃배의 바다 출항을 중지시키고,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아예 해산시키도록 규정했다.
윤 연구위원은 “불법적 활동뿐 아니라 행정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협조적 행위도 바다 출항 중지 대상에 포함시켜 엄격한 관리를 예고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정법은 행정통제의 전진 배치, 절차의 일원화, 과학·환경 기반의 보호·계획 체계 강화, 벌칙의 상향·세분화를 통해 수산자원 관리와 생산·가공의 전 과정을 중앙집중적으로 관리·감독하려는 방향으로 재편됐다”고 종합 평가했다.
아래는 개정 수산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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