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지난 2022년 만든 ‘택시운영규정’ 전문을 데일리NK가 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택시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스마트폰 결제 체계도 갖추게 돼 있어 북한이 ‘무현금 택시’를 도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택시운영규정 제2조는 택시를 ‘국가의 승인을 받아 차등록 기관에 택시로 등록된 여객용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으며, 택시에는 다른 차들과 구별되게 택시 표식을 한 승용차와 소형버스가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택시 운영은 국가적 조치에 따라 택시 운영을 하게 돼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하며(제7조), 중앙자동차운수지도기관의 택시 운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9조).
택시 운영 허가를 받으려면 ▲조직 근거 ▲등록소재지 ▲택시 종류 및 보유대수 ▲택시번호 범위 ▲운행날짜 ▲운행시간 ▲건물과 수리기지를 비롯한 영업 조건을 갖춘 정형 ▲연유 및 부속품 공급 능력 ▲교통안전 교양실을 갖춘 정형 등을 밝힌 문건을 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택시로 먼 거리 운행을 하려 할 때는 사회안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택시로 운영하는 소형버스가 평양과 지방 사이, 도와 도 사이, 도 안의 시·군들 사이로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자동차운수지도기관으로부터 ‘노선증’을 발급받아야 하는(제11조) 등 이중삼중의 허가·승인 절차를 밟도록 명시했다.
택시운영규정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기술적 요구사항이다.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모든 택시(노선증을 발급받은 소형버스는 제외)에는 거리 측정 및 자동 요금 계산기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 이 장치들은 국가 계량 검정을 받고 봉인돼 있어야 하며, 요금 계산기는 영수증 인쇄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도 규정했다.
더 나아가 규정 제21조에서는 “운임 지불을 위한 카드 결제기와 손전화기 전자지불 체계를 도입해야 하며 전자결제 표식을 하고 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 당국이 택시 요금의 현금 유통을 최소화하고, 모든 거래를 전자적으로 추적·관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외화 운임 적용 시에는 이와 관련한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규정해 외화의 흐름 감시·관리에도 신경을 쓴 모습이다.
규정을 위반했을 시에는 강력한 제재가 뒤따른다. ▲무허가 운행 ▲요금 계산기, 전자지불수단 미설치 또는 고장 ▲국정 요금 미준수 ▲서비스 불량으로 인한 민원 제기 등의 경우에 택시 운행이 중지되고(제27조), 운영허가증 또는 노선증도 회수될 수 있다(제30조)고 경고했다.
한편, 택시운영규정에는 운전자의 자질과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언급돼 있다.
규정 제15조와 제20조에 따르면, 택시 운전사는 고상하고 문화적인 도덕품성을 갖추고 단정한 옷차림을 해야 하며, 소형버스 운전사와 차장은 제정된 제복을 착용해야 한다. 또한 운전자의 사진과 이름,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봉사안내서’를 승객이 볼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택시 서비스(제25조)에 대해서는 ▲정원 탑승 ▲지정된 목적지까지 짧은 노선으로 운행 ▲승객 동의 없는 합승 금지 ▲과도한 짐 적재 금지 등을 명시했다. 이밖에 택시 운행 중 고장이나 단속으로 승객을 도중에 하차시키면 운임을 받을 수 없다고도 안내(제24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