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위원회 비상미를 관리하는 부서의 한 간부가 비상미 보유량에 대한 허위 보고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평양시 소식통은 7일 데일리NK에 “지난달 초 국무위원회 내부 검열에서 비상미 관리를 담당하는 한 간부가 부족한 비상미를 보충하지 않고서는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문제가 돼 출당, 철직됐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여름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국경 지역에 수해가 발생했을 때 국무위원회 비상미 보유량의 20%를 풀었고, 가을 수확철에 이를 반드시 보충하라는 1호(김 위원장) 지시가 해당 부서에 내려졌다.
그러나 올해 3월 중순 국무위원회 내부 검열에서 지시대로 비상미가 보충되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비축을 완료했다고 보고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불거졌다.
장부에는 비상미가 100% 비축된 것으로 돼 있었으나 비상미 저장고 실사 결과 실질적인 보유량이 평년 대비 약 35% 모자라는 상태로 파악된 것이다.
또 오래된 재고를 재포장해 눈가림한 정황도 포착되면서 결국 비상미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간부가 책임을 지고 처벌받게 됐다는 설명이다.
소식통은 “이 모든 것은 국무위원인 김여정 동지가 비밀리에 내부 검열을 지시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내부 검열 결과를 보고받은 김여정이 명절(4월 15일, 김일성 생일) 전에 1호 보고를 올려 해당 간부 처벌에 관한 비준을 받았고, 명절 이후 ‘지도성원의 책임윤리 재정립’을 주제로 한 비공개 회의에서 해당 간부에 대한 출당, 철직 조치가 결정됐다는 게 그의 말이다.
문제시된 간부는 수차례 ‘하부 단위 수매계획 미달’과 ‘운송 문제’를 들어 소명했으나 김여정은 기만 행위로 결론 내리고 즉각 출당, 철직 조치를 집행하도록 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소식통은 “최근 김여정 동지가 내부 검열을 지시해 일부 국무위원회 실무 일꾼들의 권한 조정을 신속히 밀어붙이고 있어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며 “지금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원수님(김 위원장)의 암행어사 역할을 자초하는 김여정 동지가 일꾼들의 뒤 캐기로 일어나는 것이라 권력층들이 조심 또 조심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