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외 외교대표부 무역 거래 성사 시 최대 5% 수수료 징수

'경제무역참사부와 경제협조단, 경제실무대표단의 대외경제사업규정' 입수…해외 기술 확보도 적극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북한 대사관.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해외 주재 외교대표부 산하 경제무역참사부를 통해 무역 및 투자 중개 활동을 벌이고, 이에 대한 수수료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성사 시 최대 5%에 달하는 수수료를 국가가 합법적으로 거둘 수 있으며, 이를 외교 공관의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데일리NK는 북한 내각이 지난 2020년 7월 1일 채택한 ‘경제무역참사부와 경제협조단, 경제실무대표단의 대외경제사업규정’(내각결정 제49호)을 최근 입수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경제무역참사부는 해외 주재국에서 북한 기관과 현지 기업 간 무역 및 경제협력 활동을 중개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요금)를 받는다. 실제로 규정 제14조, 제15조에는 경제무역참사부가 거래를 성사시킨 경우 수출품 판매액 또는 사업 이익의 일정 비율을 요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수출 품목 판로 개척 시 건당 수출 판매액의 규모에 따라 성사액의 2~5% ▲합영·합작 또는 기술 협조 사업 체결 시 건당 북한 측 연간 이윤의 2~5% ▲가공무역 체결 시 건당 이익금의 1~3%를 각각 수수료로 책정하고 있다.

특히 경제무역참사부가 중개한 거래로 얻은 수수료 수입은 단순 수익금에 그치지 않고, 외교공관의 경비예산 자금으로 활용하게 돼 있다.

규정 제2조에는 경제무역참사부에 대해 ‘북한 주재국(겸임국 포함)과의 경제무역사업에서 교류와 협력이 적극 추진되도록 경제외교 사업을 하며, 주재국 안에서 경제협조단, 경제실무대표단의 대외경제 사업을 장악·지도하는 국가 외교대표부의 경제외교 부서’라고 정의돼 있다.

여기서 경제협조단은 무역회사(총회사 포함)의 지사, 대표부, 국외 투자기업, 해외 기술 협조 기구, 대외 건설회사 등과 같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상주해 경제 사업을 하는 조직체이며, 경제실무대표단은 대외 경제 계약 체결, 전람회, 강습, 실습, 참관 같은 대외경제 사업을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파견되는 조직이다.

경제협조단은 해외 현지에서 지속적인 교역·투자·건설·기술 협력을 추진하는 상설 주재 기관, 경제실무대표단은 특정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 기간만 파견되는 단기 사절단으로 보인다.

한편, 경제무역참사부가 수행하는 업무에는 상업적 목적의 일반적인 중개 활동뿐 아니라 북한에 필요한 자료 수집도 포함돼 있다.

실제 규정 제12조는 경제무역참사부의 역할로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에 절실히 필요한 융성자료(우수한 기술 및 설비)를 들여오기 위한 사업’이 강조됐다. 여기서 ‘융성자료’란 선진국 등 외부로부터 생산 공정, 관리 방식, 첨단 기술 같은 실용적·기술적 정보를 의미한다.

이뿐만 아니라 이 같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직원에게 별도의 인센티브(상금)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규정에 담겨 있다. 이는 북한 당국이 해외 기술 확보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상금의 규모 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으며, 중앙 과학기술 행정지도 관리기관이 융성자료를 심의·평가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밖에 북한은 이 규정을 통해 경제무역참사부가 진행하는 모든 대외경제 사업에서 비밀 유지 의무를 강하게 강조하고 국가기밀 보호 및 경각성 유지도 주문하고 있다. 실제로 규정 제17조에는 ‘경제무역참사부는 비밀보장 체계를 엄격히 세워 대외경제 사업 과정에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