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망 사고 열흘도 넘었는데 용의자 특정조차 못해

CCTV 설치돼 있지 않은 곳 많아 단서 찾기 어려워…소극적인 안전원들 태도에 주민들 '공분'

북한 강원도 원산시의 한 도로. /사진=데일리NK

최근 북한 평안북도 안주시에서 뺑소니 사고로 5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시 안전부가 용의자 검거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NK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초 안주시에서 남편 없이 두 자녀를 홀로 키우는 50대 여성 김모 씨가 안주공업대학 앞 도로에서 뺑소니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해당 도로를 지나던 행인이 길가에 쓰러져 있던 김 씨를 발견하고 시 안전부에 신고했지만, 그는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사고 후 열흘가량이 지났음에도 용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평소에도 지나는 사람이 많지 않은 데다 주변에 CCTV가 설치돼 있지도 않아 용의자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평성만 해도 일부 거리나 아파트 주변에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안주시는 평성보다 도시가 작다 보니 CCTV가 설치된 곳이 거의 없다”며 “CCTV가 없는 곳에서는 사고를 낸 사람들이 양심도 없이 그냥 도망쳐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북한 도로교통법 제87조와 제179조에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도주한 경우 해당 차량 압수는 물론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북한은 도로 주변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어서 사고가 발생해도 운전자가 도주해버리면 검거하기가 쉽지 않다. 이번 사건 역시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는 상태라 사건 해결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사고를 낸 차량의 종류나 번호판 등 어떠한 단서도 없는 상태에서 가해자를 찾는 것은 넓은 들판에서 바늘을 찾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시 안전부도 가해자를 잡기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을 전해 들은 주민들은 수사에 소극적인 시 안전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주민들 속에서는 “안전원이 있고 법이 있으면 뭐하나 차로 사람을 치고 도망친 범죄자도 하나 못 잡는데”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에 더해 “사망자가 힘없는 일반 주민이기 때문에 안전원들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 것 아니냐”, “먹을 알(이득)이 있었으면 죄 없는 사람이라도 잡아다가 가해자라고 주장할 텐데 그렇지 않으니 그냥 넘어가려는 것 같다”는 등의 말도 나오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렇게 용의자 체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남겨진 김 씨의 두 자녀는 한순간에 고아 신세가 돼 주변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북한에서는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직접 보상금을 받는데, 이번 사건은 가해자가 도망친 상황이라 제대로 된 보상금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소식통은 “사망한 김 씨의 자녀 중에는 아직 10대인 아이도 있다”며 “장사하는 법도 아직 못 배웠을 텐데 갑자기 엄마를 잃고 고아가 돼 너무 안타깝다는 반응이 많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