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 일부가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잡힌 것과 관련, 북한 당국이 내부에 소문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군과 사회에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데일리NK 북한 내부 군 소식통은 “사회에서 군부대로, 군부대에서 사회로 나가는 우편 검열을 최대로 강화하고 인민군대 안에서 유언비어 조장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할 데 대한 인민군 총정치국과 보위국 긴급 협동 지시문이 지난 1일 전군 군단, 사령부, 훈련소 정치부·보위부들에 하달됐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긴급 협동 지시문 하달은 지난달 23일 양강도와 함경북도를 비롯한 북중 국경 지역의 도(道) 보위국 반탐부서가 국가보위성에 제출한 의견서가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
도 보위국 반탐부서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북한군 파병 등에 관한 유언비어가 북중 국경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이것이 사회 질서 유지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국가보위성은 당에 이 사안을 보고했고, 이달 1일 당중앙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민군 총정치국과 보위국이 군 내부에 군인 파병과 포로 문제에 관한 정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강경 조치를 내렸다는 설명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군인들이 파병됐다는 소식과 포로가 발생했다는 소식의 확산을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해 군 내부를 강력히 통제하고 나선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 군 총정치국과 보위국은 이번 지시문에서 파병 및 포로 발생 관련 소문에 대해 ‘적대 세력의 반공화국 압살 책동에 따른 허위 날조’라 규정하고, 이를 유포하거나 언급하는 일말의 행위도 반역으로 간주하겠다고 명시했다고 한다.
또한 군과 사회 간 모든 우편 검열을 최대로 강화해 정보 유출입을 원천 봉쇄하고, 문제 발생 시 엄중한 법·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군 총정치국과 보위국은 사회와 접촉하는 일부 기통수 군인들이 퍼뜨리는 파병·포로 소문을 단속하고 이를 반역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히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며 “현재 각 부대 정치부·보위부는 파병·포로 소문이 적들에 의해 날조된 유언비어이며 절대 관련 내용을 입 밖에 꺼내지 말라는 강한 교양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미뤄볼 때 북한군은 내부적으로 파병과 포로 발생 사실을 공식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 당국은 주민 사회에서도 파병이나 포로 문제와 관련해 이야기를 주고받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강력한 법적 처벌을 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국가보위성은 이번 기회에 후방 가족(군인가족)까지 사상 검증 대상으로 지정하고 월별 동향을 장악하며 필요한 경우 사상 교육을 실시하라는 내적 지시를 각 도 보위국에 내렸다”며 “지시에서는 특히 사상적 결함이 발견될 경우 처벌 조치를 취해도 좋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