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수해 복구 작업에 나섰다가 작업 중 사망한 인원수를 집계하면서 건설 과정에서의 잦은 인명사고에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NK 양강도 소식통은 “내각은 이달 초 도 인민위원회에 내린 지시문에서 큰물(홍수) 피해 복구에서 인명피해 현상을 없앨 데 대한 일련의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지난해 큰물 피해 복구에서 작업 중 사망한 주민 수를 집계해 밝혔다”고 17일 전했다.
내각의 지시문에는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등 3개 도의 수해 복구 작업에 전국적으로 당원, 직맹(조선직업총동맹)원, 여맹(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원, 청년동맹(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원을 비롯해 기관·기업소 돌격대들까지 많은 인원이 동원됐으며, 작업 중에 사망자 발생이 많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내각에서 종합한 자료에 의하면 평안북도 50여 명, 자강도 30여 명, 양강도에서 20여 명 등이 작업 중 뜻하지 않은 사고로 사망했다. 다만 소식통은 “더 많은 사람이 사망했지만 복구 사업에 동원된 군인 사망자에 대해서는 전혀 집계하지 않은 숫자”라고 말했다.
내각은 이들의 사망원인에 대해 ‘자기 부주의’라고 설명하며 이 때문에 국가적 보상 같은 것은 뒤따르지 않았으며, 사망 후 소속 단위별로 장례를 치러주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언급했다.
소식통은 “내각은 지시문에 이런 내용을 밝히면서 각 인민위원회에 올해 마무리할 작년 큰물 피해 복구 살림집 건설과 지방공장 건설, 농촌 문화주택 건설 사업에서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내부 처벌 규칙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각 단위에서 대상 건설 과제를 위해 나간 주민들이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사망하면 사망자 수에 따라 단위별 행정 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1~2명 정도 사망하면 엄중경고를, 3~4명 정도 사망하면 무보수 노동 처벌을, 5명 이상 사망하면 노동교양 처벌부터 심한 경우 강직이나 해임, 철직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소식통은 “해마다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건설 사업에서 점점 더 사고가 많아지고 사망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이(처벌)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번 지시문은 양강도 내 시·군 기관·기업소에도 내려졌는데, 지시문을 접수한 일꾼(간부)들은 “큰물 피해 복구로 새집에 들어간 주민들은 환한 집에서 만세를 부르며 살아도 살림집과 제방 뚝 공사에 얼마나 많은 주민이 죽었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라며 분노하기도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