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탈북민 단속 강화하는 中…’반간첩법’도 적용

탈북민 불법 거주와 간첩 행위 차단에 초점 맞춘 공안 정책 발표…중국 내 탈북민들 공포·불안

중국 오성홍기. / 사진=데일리NK

중국 네이멍구(內蒙古) 자치구 우하이(烏海)시 공안당국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지역 내 탈북민과 관련해 강도 높은 단속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현지 대북 소식통은 10일 데일리NK에 “네이멍구 우하이시 공안기관이 이달 초 각 파출소와 촌장들에게 신고 포상제,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기 단속, 반간첩법 적용을 포함한 탈북민 단속 강화 정책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우하이시 공안기관은 우선 이상 행동을 하는 탈북민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불법 거주 탈북민과 의심스러운 동거 사례, 탈북민이 가담한 불법 행위 등이며,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성별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고 한다.

이번 포상금 지급 정책은 우하이시에서는 전례 없던 새로운 시도라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또한 소식통은 “공안기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시 안에서 탈북민 여성 인신매매 루트를 차단하고 지역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고 전했다.

실제 시 공안기관은 탈북민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거주지 정기 방문 조사를 포함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이와 동시에 농촌을 중심으로 탈북민 은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 인신매매 사례나 불법 거주자 발견 시 체포와 벌금 등의 강경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연말까지 등록된 탈북민 여성과 아동의 거주지 재등록 절차를 진행하며 거주지 정기 방문 조사는 물론 탈북민이 불법적으로 거주하거나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농촌 미혼 남성 세대에 대한 방문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시 공안기관은 시 안의 탈북민이 북한 또는 한국과 연락하며 민감한 정보들을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간첩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간첩 혐의가 있는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 수사와 북송을 포함한 처벌을 예고하고 탈북민들과 동거하는 중국인들에게도 협조할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는 전언이다.

특히 시 공안기관은 중국인 남성과 아이를 낳고 사는 임시 등록 탈북민 여성들에 대해서는 동거인 중국인 남성들을 통해 ‘법을 어기는 행동이나 반간첩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건드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얼핏 보면 중국인 남성과 가정을 이루고 사는 탈북민 여성들을 안심시키려는 행보로 보이지만, ‘문제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는 점에서 이들도 반간첩법에서는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한 탈북민 여성은 중국에서 살면서 가끔 고향에 있는 부모 형제가 보고 싶고 또 돈도 부쳐주려고 조선(북한)에 전화하는데, 이번에 발표된 공안 정책을 전해들으니 전화하는 행위 자체로 간첩 의심을 받을까 두렵고 그러다 언제 북송될지 모른다는 공포감마저 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고 중국 내 탈북민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연말연시를 맞아 역내 탈북민 관리·감독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거주 탈북민들과 탈북민들의 간첩 행위에 대한 중국 공안 당국의 단속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