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에서 전사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미 북한 내부에서는 파병 후 실종이나 사망은 극비로 취급한다는 원칙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파병 병력 중 핵심 전력으로 알려진 폭풍군단(11군단) 사정에 밝은 북한 내부 소식통은 23일 데일리NK에 “파병 중 사망 시 군 내부 절차에 따라 조용히 처리한다는 내규가 이미 마련돼 있다”면서 “가족들에게도 매우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절대 알리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 “훈련 중 사망해도 부대 인근 산에 묻거나 화장하고 고향에는 전사자 통지증만 보내면 되는데 파병은 뭐 말할 것도 없다”면서 “만약 사고를 당해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현지에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귀환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본보는 앞서 북한 당국이 2014년부터 폭풍군단 군인들을 대상으로 ‘최고사령관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한층 강화된 교육을 진행했다고 전한 바 있다. 당국 입장에서 군인들은 ‘수령 결사옹위’를 위한 도구에 불과한 셈이다. (▶관련 기사 바로보기: 폭풍군단 “김정은 위해 생명도 기꺼이 바칠 방패” 사상학습)
소식통은 “(북한 군인들은) 일단 멀쩡할 때는 수령을 위해 싸울 수 있는 투사이자, (용병) 자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존재이지만 부상이나 사망을 하면 (당국 입장에서는) 바로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 당국은 ‘소문 차단’ 등 체제에 위협이 될 만한 요소만 제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병을 인정하지도 않고 노동신문에도 보도하지 않는 것처럼 전사자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알지 못하도록 철저히 정보를 차단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소식통은 “기밀 유지 원칙에 따라 이번 파병과 관련한 모든 일은 공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면서 “만약 이런 사실이 알려진다면 정보를 건넨 당사자 등에게 책임을 묻는 식으로 됐기 때문에 추후 처형 등 후폭풍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제정한 ‘국가비밀보호법’을 여기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북한 내 일각에서는 폭풍군단이 남한 타격 모의 침투 쌍방 훈련을 연 3회 조직할 만큼 특화된 곳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남한 침공을 염두에 둔 전략적 포석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파병 전에 유사 상정 훈련을 실속있게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특히 저격 훈련을 강도높게 한 것으로 안다”면서 “(한국의) 케비에스(KBS)와 기타 방송국 여러 개를 타격하고 바로 공화국 국기를 게양한 후 한국 전역에 방송으로 적공사업을 하는 등 현지 교란 훈련도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폭풍군단 군인들은 체력, 충성심, 정신력 등을 평가하고 엄선해 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무 복무기간은 대열 편제에 따라 10~13년 정도로, 일반 부대보다 긴 복무기간과 엄격한 규율이 특징이며, 최정예 특수 전력 부대로서 훈련 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소식통은 “폭풍군단은 고강도 체력 훈련과 실제 전투를 방불케 하는 전술 훈련을 통해 일당백, 일당천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군인 한 명이 통신, 격술, 산악전, 배후교란, 적공작전, 유격, 침투 등 육해공부대의 전략 전술을 다 꿰뚫는다는 원칙에 따라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