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헌법에 한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이후 북한 내 이산가족들에 관한 문서 수정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상 교양 등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데일리NK 함경남도 소식통은 “지난 11일 함경남도 당위원회 조직부와 도 보위국에 새로 개정된 헌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당 및 보위 기관용 이산가족 문서 수정과 이산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양 사업을 집행하라는 중앙당 조직지도부의 내적 지시가 내려졌다”고 전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통일과 민족 개념을 삭제하는 북한의 행보가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 간 인도적 현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지시에 명시된 이산가족 문서 수정은 북한 보위 기관이 관리하는 이산가족 관련 문서에서 한국에 있는 가족을 적대국 인사로 분류하거나 경계 대상으로 표시하고 개인정보 등을 폐기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이는 남북을 하나의 민족이 아닌 두 개의 적대국이라는 인식을 내부에 깊숙이 심고 고착화시키는 한편, 이산가족 문제에 관한 남북 간 교류와 접촉을 철저히 중단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함경남도는 올해 말까지 도내 시·군 당위원회 조직부와 보위부를 통해 이번 중앙의 지시를 비밀리에 집행하며, 특별히 북한 내 이산가족들이 한국에 대한 환상을 갖지 않도록 하는 사상 교양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소식통은 “도당과 도 보위국은 도내 이산자 가족에 대한 교양으로 그들이 스스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부정하도록 유도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물 등을 소각하는 작업을 연말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라며 “이산자 가족 개별 담화와 사상 교양 사업은 이달 말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소식통은 “도 보위국은 대상별로 호출해 개별 담화를 하면서 한국에 있는 가족과의 모든 접촉 정보를 제출하고 문서 수정에도 협조하도록 요구한다는 방침”이라며 “적대국에 대한 환상을 끊어내기 위해 이산자 가족들에게 한국 가족을 ‘없는 셈’ 치도록 하는 개별 사상 교양도 강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안에 대해 김영수 북한연구소 소장은 본보에 “김정은이 자기 왕국 유지를 위해 한민족을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존재로 규정하려 하고 있지만, 이것은 (북한) 내부에서도 논리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김 소장은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는 북한의 논리대로라면 북한이탈주민과 이산가족은 외국인이 되는 것인데, 이는 결국 봉쇄와 적대를 강조하다 드러난 궤변”이라며 “이러한 주장들이 지속될 경우 김정은 체제는 결국 내부의 비판적 의구심과 비수의 시선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