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비어 유포 행위와의 투쟁 나서야”…해설담화자료 입수

행정처벌법, 형법 거론해 엄중 처벌 경고…"외부정보 계속 퍼지니 사람들 입 봉해버리겠다는 것"

8월 배포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행위와의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나가자’는 제목의 해설담화자료. /사진=데일리NK

북한 당국이 최근 유언비어 유포 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예고하며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정보와 소문이 내부에 퍼지며 사상 이완이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6일 데일리NK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국가보위성은 지난달 국경경비사령부 정치부를 통해 사령부 산하 부대 전체 군관, 군인, 노무자(사민)을 대상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행위와의 투쟁을 강도 높이 벌려나가자’라는 제목의 해설담화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는 내부에 퍼지는 유언비어가 북한 체제에 미치는 위험성과 해독적 후과를 강조하면서 단호한 대처를 주문하는 내용으로 일관돼 있다.

실제 북한은 자료에서 유언비어를 ‘사람들의 건전한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당과 대중을 이탈시키는 위험한 독소’라며 유언비어 유포 행위와의 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북한은 “지금 미제와 대한민국 족속들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날로 승승장구하는 우리 공화국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아보려고 온갖 교활한 수법을 써가며 갖은 발악을 다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표현의 하나가 바로 우리 내부에 각종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이라며 유언비어 유포가 체제를 흔들려는 적대세력의 음모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유언비어 유포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조항을 언급했다.

‘유언비어를 퍼뜨린 자에 대해 최소 벌금처벌 최대 3개월 이상의 노동교양처벌을 준다’고 명시하고 있는 행정처벌법 제306조와 ‘사회적 혼란이나 국가에 대한 불신을 조성할 수 있는 유언비어를 유포시킨 자에게 최소 노동단련형, 최대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한 형법 제251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경각심을 준 것이다.

8월 배포된 해설담화자료에 유언비어 유포 행위 처벌과 관련한 법률 조항(행정처벌법 제306조, 형법 제251조)이 명시돼 있다. /사진=데일리NK

외부정보를 통해 접한 여러 가지 소식이나 소문을 유언비어로 간주해 강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체제 결속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강하게 단속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법률 조항은) 최고존엄의 가정사나 사적인 생활과 관련된 소문 같은 것에 더욱 민감하게 적용될 것”이라며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인생 종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생겼다’, ‘작은 말실수라도 하면 불순 적대분자로 낙인찍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 어린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국가에서는 이런 자료 같은 것을 계속 배포하고 밥 먹듯이 위협하면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정보들을 차단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계속해서 퍼져나가니 사람들의 입을 봉해버리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전과 달리 요즘 내려오는 자료들에는 법 조항을 상기시키며 경고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자료를 통해 “남보다 ‘새 소식’을 많이 아는 것을 자랑거리로 여기는 사람들, 무슨 말을 듣기 바쁘게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기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해 항상 주의를 돌리고 그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도록 교양도 하고 비판도 해줘야 한다”, “지난 시기 사소하게나마 유언비어를 지어내거나 퍼뜨린 행위를 한 대상들은 스스로 당조직에 찾아가 솔직하게 자백하라”며 자기반성과 비판, 자수를 종용하기도 했다.

한편, 이 같은 해설담화자료를 바탕으로 한 학습과 강연은 9월 한 달간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