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인의 이관(송금) 활동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지만, 단속에 걸려도 거액의 뇌물을 주면 풀려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는 전언이다.
11일 데일리NK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초 신의주에 거주하는 무역일꾼 김모 씨(가명)가 중국인 무역업자의 부탁을 받고 다른 지역에 사는 북한 주민에게 돈을 송금했다가 개인 송금 사실이 보위부에 적발돼 체포됐다.
김 씨는 무역일꾼으로 중국에서 주재원으로 활동하다 귀국했으며, 중국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이용해 중국과 북한 내부를 연결하는 송금 브로커로 활동하며 상당한 수입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북한에서는 이관꾼(송금업자)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다른 지역 주민에게 돈을 송금해주거나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식의 개인 송금 활동이 비교적 자유로웠다. 하지만 최근에는 안전부, 보위부 타격대가 개인 송금 활동을 적극적으로 통제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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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지난 5월에도 보위부의 검열을 받았지만, 다행히 개인 송금 활동을 한 사실이 발각되지 않아 처벌을 피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돈을 받은 주민이 보위부 검열에 걸려 송금한 자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면서 김 씨의 활동이 탄로 나게 됐다.
최근 북한 당국이 개인의 송금 활동을 워낙 강하게 단속하고 있어 김 씨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주변 지인들은 그가 쉽게 풀려나지 못할 것이라 예상했다고 한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김 씨는 보위부에 체포된 지 며칠 만에 풀려났다.
그는 예심까지 가게 되면 풀려나기 어렵다고 판단해 초기 단계에서 5만 위안(한화 약 950만 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바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김 씨가 뇌물을 써서 풀려났다는 사실이 소문으로 퍼지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검열이 아무리 강력해도 뇌물이면 다 풀려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무역에 종사하는 한 주민은 “최근에 무역일꾼들이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신원 미상의 중국 대방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간첩으로 몰려 보위부에 끌려갔다”며 “간첩죄로 걸려 뇌물도 안 통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액수가 부족해서 풀려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주민은 “아무리 단속 통제가 심화돼도 뇌물이면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게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면서도 “갈수록 뇌물 비용이 높아지니 돈 없는 사람들만 단속에 걸리고 있다”며 씁쓸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