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지구 새 살림집 입주민들 ‘주택관리교육’ 받는 중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 고취를 시작으로 주택 양도·매매 금지 등 의무와 규정 준수할 것 강조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16일) 화성지구 2단계 1만 세대 살림집(주택) 준공식에 참석해 준공테이프를 끊고 새 살림집을 받은 근로자들을 축복해줬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이번에 조성된 거리를 ‘림흥거리’라고 이름 붙였다. /사진=노동신문·뉴스1

양시 화성구역 인민위원회가 화성지구 새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택관리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NK 평양시 소식통은 17일 “화성구역 인민위원회 도시경영과에서는 새로 집을 배정받은 주민들에게 원수님(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당의 세심한 배려와 혜택으로 마련된 최고급 주택에서 사는 긍지를 가지라는 선전과 함께 주택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주택관리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해왔다.

소식통에 따르면 구역 인민위원회 주도의 주택관리교육은 이달 초 시작됐으며, 새로 등록된 입주 세대별로 5일 정도씩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은 우선 ‘원수님의 정력적인 활동으로 최고급 아파트들이 이른 시일에 세워졌으며 이처럼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한 원수님의 사랑과 배려를 가슴 깊이 새기며 사는 것이 인민된 도리’라고 강조하며 김 위원장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이후에는 주택 관리에 관한 법 규정을 해설해주는 시간으로 이어지는데, 주택 건설 정책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주택 배정 및 사용·유지·보수 규정에 대해 일일이 교육하면서 철저히 국가 통제하에서 주택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별히 구역 인민위원회는 주택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주택의 손상을 방지하는 것이며 구조를 허가 없이 변경하는 것은 금지된다면서 주택 관리 의무와 규정을 잘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주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손상을 발생시키거나 무단으로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강제 이사 조치까지 내릴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구역 인민위원회는 배정받은 주택을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사고파는 행위, 웃돈을 주고 층수를 바꾸는 행위 역시 철저히 법적으로 처벌돼 심한 경우에는 추방까지도 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한편 구역 인민위원회는 이번 교육이 새 주택을 받은 주민들이 더 효율적으로 주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의 중요자산인 주택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은 주민들이 주택 관리 규정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역설했다.

소식통은 “교육은 모든 주민이 법 규정에 따라 주택을 잘 관리해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를 기대한다는 말과 함께 입사 기념 선물로 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용 설명서를 나눠주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