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상표 붙여 비싼 값에 파는 장사꾼 단속해 법적 처벌”

평안남도당, 상품유통법에 따라 처벌하겠다 밝혀…뒷거래 통한 물건 유통·판매도 단속 경고

북한 양강도 국경 지역에서 한 택시가 시장을 가로지르고 있다. /사진=강동완 동아대 교수 제공

평안남도가 도내 시장들에서 가짜 상표를 만들어 판매에 이용하는 장사꾼들에 대한 법적 처벌을 경고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7일 데일리NK에 “평안남도 당위원회는 지난달 말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고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기간에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지 않는다는 것을 노리고 가짜 상표를 붙여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장사꾼들을 단속하겠다면서 법적 처벌까지 할 것이라고 선포했다”고 전했다.

평안남도당은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 방역 조치가 완화돼 물동량이 늘고 짐 이관이 활성화되면서 별의별 것이 유통되는데, 그 과정에 개인이 집에서 생산한 상품에 가짜 상표들이 버젓이 붙어 판매되고 있다면서 단속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도당은 개인이 의류나 신발, 가방 등에 자기 마음대로 자수 상표를 놓아서 외국에서 수입돼 온 것처럼 해 값을 허황하게 받아내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지적하면서 이번에 이를 근본적으로 타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담배, 술, 식료품, 과자 등에 가짜 상표를 붙여 국가생산품이라고 하면서 비싼 값에 팔거나 국가기관에서 발행하지 않은 상표들을 무분별하게 붙여 판매하는 것도 문제라며 모두 위조 상품으로 보고 법적으로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가짜 상표와 얽혀있는 모든 장사꾼을 상품유통법에 따라 법적으로 처벌하고, 정치·행정적으로도 처벌해야 한다는 도당 회의의 사상은 시장관리소를 통해 장마당 매대별로 포치됐고, 여맹(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조직을 통해서도 포치됐다”고 말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지난 8월 30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7차 전원회의에서 상품유통법이 채택됐다. 당시 신문은 상품유통법과 관련해 “상업망의 조직운영과 상품의 확보, 공급 및 판매를 비롯하여 상품유통 전반에 대한 국가의 조절통제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인민들의 물질문화적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 데서 나서는 법적 요구들이 세부적으로 규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도당은 개인뿐만 아니라 상점망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가짜 상표를 난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기관, 부문별로 대책협의회를 열어 어떤 처벌을 적용할 것인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라고 지시했다.

한편, 도당은 또한 무역기관, 백화점 등과 몰래 협력해 불법적으로 물건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현상도 무조건 근절해야 한다면서 뒷거래를 통한 물건 유통·판매는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연합지휘부의 수사 대상으로 삼고 대대적으로 단속해 법적으로 처벌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