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주요 대도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적산전력계를 설치해 기본요금과 초과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주민들은 대부분 인민반장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기요금을 내고 있으며, 휴대전화 등으로 간편하게 요금을 지불하는 체계는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26일 데일리NK 북한 내부 소식통은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아파트 위주로 적산전력계를 이용해 기본료와 초과 사용한 만큼의 전기요금 내고 있다”면서 “나머지는 여전히 재래식 방식으로 가전제품을 가지고 있는 수만큼 와트 수를 따져서 제정된 양만큼 낸다”고 전했다.
상대적으로 아파트가 많은 수도 평양 등 대도시의 경우 적산전력계에 따른 전기요금 납부가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단독주택 비율이 높은 지방 농촌지역에서는 여전히 과거처럼 제품 보유 수량에 따른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전력계가 보급되지 않던 시기 전기 사용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어 가전제품마다 일정한 금액을 정하고 보유 제품 수를 따져 요금을 징수했다.
이후 북한은 사용 전력을 측정할 수 있는 적산전력계를 보급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기본 전력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설치비용을 각 세대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해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한편, 소식통은 “전기요금은 지역과 세대에 따라 월 또는 분기에 한 번씩 인민반장에게 납부한다”며 “아직 손전화기(휴대전화)나 콤퓨타(컴퓨터)로 요금을 내는 체계는 도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북한의 스마트폰 전자결제 시스템 ‘울림 2.0’에서는 전기요금, 전화비 등을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식통의 전언에 미뤄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지난해 도입했다고 선전한 ‘주민세대 전력계약체계’도 아직 주민들에게는 익숙지 않은 시스템으로 보인다. 실제 소식통은 “주민세대 전력계약체계라는 것은 들어본 적 없고, 주변에도 이를 들어봤다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해 7월 전력공업성 전력정보연구소에서 ‘주민세대 전력계약체계’를 개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연구소는 이 체계를 통해 주민들은 송배전소에 가지 않고 이동통신망과 국가자료통신망을 이용해 임의의 시간과 장소에서 전력계약과 사용요금 지불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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