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읽기] 노동자의 인권은 생존권 보장에 있다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사진=노동신문·뉴스1

최근 북한의 중요부문 기업들이 노력 부족으로 노동자들에게 한 교대 더하기, 다음 교대 도와주기 명목으로 연장작업을 강요해 생산을 보장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얼마 전 평안남도에서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청천강 화력발전소 설비운영과 대보수 등 여러 작업에 필요한 노력이 부족해 발전소 정상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소식을 보낸 주민은 이러한 현상이 청천강 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소, 개천 금속공장, 안주 견직공장 등 소위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서 “요즘 사람들은 강냉이밥이나 겨우 먹으며 힘든 일을 잘 안 한다”고 전했다.

노동시장이 맹아 상태로 존재하고 국가의 배치에 따라 직업을 선택당하는 북한에서 중요부문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 심각한 문제다. 그렇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힘든 노동에 합당한 대우가 없다는 데 있다.

북한의 발전소 노동자가 먼지가 펄펄 나는 현장에서 땀 흘리며 고통스럽게 일한 대가는 1개월에 쌀 1kg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생활비(북한 돈 5000~7000원 약 0.8달러)와 옥수수 20kg 정도다. 이런 대우를 받는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있다는 것이 사실 기적이다.

사람은 그가 어디에 살든지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사람답게 살 권리, 즉 인권(human rights)을 갖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 노동할 권리(right to labor)를 갖는다. 노동권은 노동의 능력과 의욕을 지닌 사람이 사회적으로 노동할 기회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이라는 생존권적 의미의 기본권이라는 것이다.

북한 노동당은 입만 벌리면 청년들이 나라의 미래라고 하면서 어렵고 힘든 노동에 앞장서라고 강제하고 있다. ‘충성’, ‘애국’이란 말로 어렵고 힘든 일터에 내보냈으면 생존의 권리 즉 노동자로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생존의 초보적인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 노동자들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자율적인 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투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