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 육성 위한 ‘수재교육법’ 제정으로 교육 과정 일부 개편

교원 역량 강화 목적으로 급수 시험 강도 높이고 컴퓨터 활용 능력 제고 위한 조치도 마련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시 신비초급중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는 모습. /사진=노동신문·뉴스1

북한의 인재 육성을 통한 국가 발전 가속화 전략의 일환으로 ‘수재교육법’을 제정하면서 교육 과정이 개편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9일 데일리NK에 “수재교육법 제정은 8차 당대회 5개년 계획 교육 부문 중심 과업이 결정되면서 예견됐던 일”이라면서 “국가 교육 전반에 힘을 싣고 수재 교육 중심의 발전 전망 계획을 세우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1년 1월 열린 8차 당대회 사업 총화 보고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당시 교육 내용과 방법, 교수 관리 제도 개선, 교원의 능력 및 자질 제고 등을 교육 부문의 과제로 내세우고 국가적 투자와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소식통은 “수재교육법은 4월 1일부터 시행됐다”면서 “교육성 일꾼들이 현장으로 내려와 법 집행 정형(실태)를 파악하면서 조금씩 시정하고 있고 상반년, 하반년에 이와 관련한 도 또는 중앙 집체회의를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특히 수재교육법 시행 이후 교육 과정에 크고 작은 변화가 생겼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우선 제1고급중학교의 교육, 교수, 교재가 모두 개선됐고, 일반중학교에도 수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 조치로 과목별 특별소조 운영이 필수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술고급중학교가 취급하는 교육 분야를 금속, 석탄, 전기, 화학, 농산, 축산, 과수, 수산, 광업, 기계공업, 잠업, 회계 등으로 늘인 데 대한 대책도 만들어졌다”면서 “수업, 과외지도, 집중 방과 지도 시험문제 별도 제출, 채점제 세부화 등에 대한 지시도 내려졌다”고 말했다.

12년제 의무 교육 기간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교육 과정에 일정 부분 변화를 줬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소식통은 “대학은 학과별 수재조 인원을 늘리고 집중교육 단계도 개선됐다”면서 “대학 수재조와 박사원생들에 대한 지원 사업은 국가가 책임진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수재교육법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들의 역량과 수준을 키워 더 많은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소식통은 “(수재교육법 제정 이후) 교원들의 급수 시험문제와 강도(난이도)가 올라갔다”면서 “높은 급수에 도달 못한 교원들은 3차 이상 자질 강습을 받고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치됐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이전에는 교원들이 급수 시험에서 과목별 시험만 쳤었는데 올해부터 컴퓨터 다루는 기술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돼 시험도 컴퓨터로 치게 됐다”고 말했다. 북한이 교원들의 컴퓨터 활용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수재교육에 필요한 학교 시설 개선 및 현대화 사업을 개인에게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특수한 학교나 사적 단위를 제외하고는 국가지원이 하나도 없다”며 “교육 단위별 자력갱생 원칙이라 학부모들이 현대화비를 내고 있으며, 꾸리기 사업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보장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