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개정 ‘비상방역법’ 전문 보니…방점은 ‘이것’에

확진자 발생 인정 후 '최대비상방역체계' 전환하며 법률 개정으로 방역사업 뒷받침

지난해 5월 31일 수정, 보충된 북한 비상방역법 전문 일부. /사진=데일리NK

데일리NK는 지난해 5월 개정된 북한의 비상방역법 전문을 입수했다. 해당 법령은 최신 개정판은 아니지만, 북한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뒤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법률을 개정했는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보 확인 결과 지난해 5월 개정된 비상방역법은 직전 법령과 총 18개 조항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61조 ‘최대비상체제’를 ‘최대비상방역체계’로 명칭을 바꾸고 관련 내용을 구체화한 부분이다. 북한은 지난해 5월 12일 확진자 발생 사실을 대내외에 공개한 후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구체화해 법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해당 조항에서 기존 내용을 대부분 삭제하고 총 14가지 최대비상방역체계 기간 질서를 추가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기 지역 봉쇄 ▲유열자, 이상 증상자 격리 차단 ▲인민 생활 안정 대책 수립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국가보위기관, 사회안전기관 봉쇄 근무 강화 ▲유언비어 유포 등 혼란 조성자 법적 처벌 ▲비상물자 보장 지원 ▲약국과 의료품 매대 24시간 운영 ▲오수, 오물 소독 검사 처리 ▲명령, 지시 태만 및 오집행 시 대역죄로 처리 등이다.

비상방역과 연관된 기관들의 임무와 역할을 더욱 명확히 하는 동시에 봉쇄 등으로 인해 주민 사회에 혼란이 조성되지 않도록 하는 대처 방안을 법률로 규정한 것이다.

아울러 의약품의 제작, 공급, 관리, 처벌에 대한 조항도 수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64조 5항의 ‘상품값을 망탕 올리거나 상품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면서’라는 문구를 ‘상품 또는 의약품값을 망탕 올리거나 상품 또는 의약품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면서’로 바꿨다.

65조에는 ‘자격이 없는 자가 의약품 판매를 하였거나 가짜의약품, 불량의약품, 위생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의약품을 팔았거나’라는 내용을 보충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몰수 품목에 돈과 의약품을 추가했다.

비상방역질서를 어긴 일꾼에 대한 처벌 관련 조항인 67조에는 ‘자격이 없는 성원에게 의약품 판매를 하게 하였거나 의약품 취급의 위생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았을 경우’, ‘처방전을 망탕 발급하였을 경우’라는 문구가 새롭게 들어갔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더욱 심각해져 이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문구들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5월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가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한 사망자 원인 분석자료에 따르면 사망자 68명 중 약물부작용에 따른 사망이 32명(47.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5월 비상방역법을 개정하면서 ‘언택트 결제’를 장려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먼저 26조 14항은 ‘현금수입이 이루어지는 모든 봉사 단위들에서 손전화기(휴대전화)를 이용한 여러 가지 전자지불체계를 도입하도록 하며 그 정형(실태)을 정상적으로 감독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운다’는 문구로 새롭게 바뀌었다.

그러면서 64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자 지불체계에 의한 결제를 거절하였을 경우’라는 문구를 포함해 벌금 처벌에 관한 내용을 명시했다.

이는 화폐를 통한 전염병 전파를 막으려는 의도로, 이와 관련해 북한은 법에 화폐 소독과 관련한 내용을 보충하기도 했다.

앞서 본보는 북한 당국이 상점들에 고가의 화폐 소독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불만이 일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관련 기사 바로가기: 北, 상점들에 ‘화폐소독기’ 의무 설치 강제하면서 고가에 강매)

한편, 북한은 ‘방역 승리’ 선언 이후인 지난해 11월 다시 한번 비상방역법을 개정했다. 북한 매체는 지난해 11월 15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에서 비상방역법 개정안을 채택했다면서 “전염병 위기에 신속하고도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방역, 보건 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이 보충됐다”고 설명했다.

아래는 개정 조문 비교표

개정 전개정 후
제11조 (국가비상방역전략)

중앙보건지도기관은 국가의 전염병예방정책에 기초하여 방역사업의 발전방향과 목표, 실현방도 등을 밝힌 국가비상방역전략을 세워야 한다.

국가비상방역전략은 내각의 비준을 받는다
제11조(국가비상방역전망계획)

중앙보건지도기관은 국가의 전염병예방정책에 기초하여 방역사업의 발전방향과 목표, 실현방도 등을 밝힌 국가비상방역전망계획을 세워야 한다.

국가비상방역전망계획은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제12조 (국가비상방역전략지도서의 시달)

중앙보건지도기관은 국가비상방역전략을 집행하기 위한 지도서를 만들어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12조(국가비상방역전망계획지도서의 시달)

중앙보건지도기관은 국가비상방역전망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지도서를 만들어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13조 (비상방역계획작성과 실행)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비상방역전략지도서에 따라 전염병을 미리막기 위한 계획을 과학성, 현실성, 동원성있게 세우고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비상방역계획은 중앙보건지도기관의 심의, 승인을 받아 국가계획에 맞물려야 한다
제13조(비상방역계획작성과 실행)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비상방역전망계획지도서에 따라 전염병을 미리막기 위한 현행계획을 과학성, 현실성,동원성있게 세우고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비상방역계획은 중앙보건지도기관의 심의, 승인을 받아 국가계획에 맞물려야 한다.
제14조 (비상방역계획의 조절변경)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상방역계획을 마음대로 조절변경할수 없다.

필요에 따라 비상방역계획을 조절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보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14조(비상방역계획의 조절변경)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상방역계획을 자의대로 조절변경할수 없다.

필요에 따라 비상방역계획을 조절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보건 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26조(중앙비상방역지휘부의 임무와 권한)

<<신 설>>

14. 비상방역사업에서 나타난 결함들에 대하여 제때에 경종을 울리고 적시적인 대책을 세운다.

<<신 설>>
제26조(중앙비상방역지휘부의 임무와 권한)

14. 현금수입이 이루어지는 모든 봉사단위들에서 손전화기를 리용한 여러가지 전자지불체계를 도입하도록 하며 그 정형을 정상적으 로감독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운다.

15. 비상방역사업에서 나타난 결함들에 대하여 제때에 경종을 울리고 적시적인 대책을 세운다.

16. 전염병발생시 나라의 전반적인 전염병전파상황을 억제, 관리하며 국가의 방역정책을 보다 효률적으로 조종실시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제32조 (소독약생산과 공급체계)

비상방역지휘부와 위생방역기관, 해당 기관은 소독약생산을 과학적으로 하며 격리장소와 예방적소독단위들에 정상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엄격히 세워야 한다.

<<신 설>>

제32조(소독액생산과 공급체계)

비상방역지휘부와 위생방역기관, 해당 기관은 소독액생산을 과학적으로 하며 격리장소와 예방적소독단위들에 정상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엄격히 세워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체의 실정에 맞게 소독액생산공정을 꾸려놓고 생산을 정상화하여 자기단위의 소독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한다.
이 경우 소독액의 농도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35조 (봉쇄 및 제한 또는 차단, 경비조직)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와 국가보위기관, 사회안전기관은 비상방역등급과 지역별봉쇄등급에 따라 국경과 해상, 공중 또는 해당 지역을 봉쇄하거나 인원, 물자, 동식물의 류동을 제한 또는 차단하며 봉쇄 및 차단경비근무를 방역규정의 요구에 맞게 조직하여야 한다.

<<신 설>>
제35조(봉쇄 및 제한 또는 차단, 경비조직)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와 국가보위기관, 사회안전기관은 비상방역 등급과 지역별봉쇄등급에 따라 국경과 해상, 공중 또는 해당 지역을 봉쇄하거나 인원, 물자, 동식물의 류동을 제한 또는 차단하며 봉쇄 및차단경비근무를 방역규정의 요구에 맞게 조직하여야 한다.

경비근무성원은 근무장소를 자의대로 리탈하거나 봉쇄 및 차단 지역과 장소에 비법출입하게 하는것을 비롯하여 경비근무수행을 태공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42조 (발생장소와 격리지역에 대한 소독)

위생방역기관과 의료기관,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염병환자가 발생한 장소와 격리지역에서 나오는 오물, 하수, 변을 규정대로 소독하여야 한다.

<<신 설>>
제42조(발생장소와 격리지역에 대한 소독, 사망자처리)

위생방역기관과 의료기관, 도시경영기관,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염병환자가 발생한 장소와 격리지역에 대한 소독을 방역학적요구에 맞게 엄격히 하여야 한다.

비상방역지휘부는 자기 지역안에서 제기되는 사망자들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사망원인을 밝히며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사망자는 제때에 중앙비상방역지휘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사망자에 대하여서는 가족측의 동의하에 부검을 조직하며 인원 및 륜전기재를 고정시키고 방역규정을 철저히 지키면서 장의봉사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 (수입물자에 대한 소독)

해당 기관은 정해진데 따라 수입물자에 대한 소독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

소독할수 없는 물자는 수입할수 없다.

<<신 설>>
제47조(수입물자 및 화페소독)

해당 기관은 정해진데 따라 수입물자에 대한 소독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

소독할수 없는 물자는 수입할수 없다.

화페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적으로 승인된 화페 소독기를 갖추어 놓고 화페소독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페소독기는 해당 지역 계량검정기관에 등록하여 정기적으로 검정을 받아야 한다.

제50조 (수질검사 및 오수, 오물처리에 대한 통제)

위생방역기관과 도시경영기관, 국토환경보호기관, 해사감독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강하천, 호수, 저수지, 수원지의 수질검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우리 나라 령해와 강, 호수에서 배들이 오수, 오물을 망탕 버리지 않도록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신 설>>
제50조(수질검사 및 오수, 오물처리)

위생방역기관과 도시경영기관, 국토환경보호기관, 해당 기관은 강하천, 호수, 저수지, 수원지의 수질검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오수와 각종 오물처리에서 방역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의료기관과 격리장소에서 나오는 오수, 오물에 대하여서는 정해진질서에 따라 소독, 소각, 매몰처리하며 그것을 자의대로 처리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51조 (의약품, 생활필수품 등의 보장)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중앙보건지도기관, 전력공급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비상방역사업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구, 의료용소모품보장과 봉쇄지역, 격리장소에 대한 전기, 식량, 부식물, 땔감, 음료수, 생활필수품 등의 보장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51조(의약품, 생활조건보장)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중앙보건지도기관, 중앙상업지도기관,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 전력공급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의약품을 비롯한 의료기구, 의료용소모품의 생산과 공급, 판매, 보관관리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대책하며 봉쇄지역, 격리장소들에 전기, 식량, 부식물, 땔감, 음료수, 생활필수품 등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61조 (최대비상체제)

최대비상체제는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치명적이며 파괴적인 재앙을 초래할수 있는 위험이 조성된 경우 취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국가비상방역조치이다.

최대비상체제가 선포되는 경우 중앙비상방역지휘부와 각급 비상방역지휘부, 해당 기관은 국경과 전연, 지상, 공중, 해상을 완전봉쇄하는 동시에 지역별, 구역별격페조치, 격리조치를 엄격히 실시하며 전국적범위에서 전주민에 대한 의학적감시를 실시간으로 진행하면서 전염원과 전염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최대급의 방역조치로 격상시켜 조성된 전염병전파위기를 즉시에 차단, 제거하여야 한다

<<신 설>>
제61조(최대비상방역체계의 수립)

최대비상방역체계는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치명적이며 파괴적인 재앙을 초래할수 있는 위험이 조성된 경우 취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국가비상방역조치이다.

최대비상방역체계기간 질서는 다음과 같다.

1. 각급 비상방역지휘부는 전국의 도(직할시), 시(구역), 군들에서 자기 지역을 철저히 봉쇄하고 사업단위, 생산단위, 생활단위로 격페시켜 사업과 생산활동을 조직하며 악성전염병의 전파공간을 빈틈없이 완벽 하게 차단하여야 한다.

2. 각급 비상방역지휘부와 보건기관은 전주민집중검병을 보다 엄격히 진행하여 유열자들과 이상증상이 있는 대상들을 빠짐없이 찾아 철저히 격리시키며 외부와 차단하고 적극적인 치료대책을 세우는 것과 함께 사업공간, 작업공간, 생활공간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소독사업을 강화하여 악성전염병의 전파근원을 차단, 소멸하여야 한다.

3. 각급 비상방역지휘부는 인민경제 중요부문들의 생산정상화와 인민생활을 위한 인원 및 륜전기재류동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4. 각급 비상방역지휘부는 자기 지역, 자기 단위의 주민들과 종업원, 군인들에 대한 생활을 최대한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 인민들의 생활에서 부정적영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각급비상방역지휘부는 자기 지역, 자기 단위에서 감염자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대응할수 있게 실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6.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와 국가보위기관, 사회안전기관, 해당기관은 고도의 긴장성을 가지고 봉쇄근무를 강화하여 단 한명의 비법출입자, 밀입국자가 수도와 우리 경내에 새여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한다.

7. 국가보위, 검찰, 사회안전기관, 해당 기관은 이 기간에 류언비어를 퍼뜨러거나 경제생활에 무질서와 혼란을 조성하는 대상들을 모조리 적발하여 법적으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8. 중앙농업지도기관, 중앙상업지도기관,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성,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식량, 기초식품, 땔감, 음료수 등을 제때에 보장하여 인민들이 생활에서 사소한 불편도 느끼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중앙보건지도기관은 인민들의 생명안전을 철저히 보장하며 성,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위기가 발생한 지역들에 의약품을 비롯한 비상물자를 수요대로 보장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0. 중앙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국가적인 의약품공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의료기관들과 약국들에 의약품이 제때에 신속히 가닿도록 하며 각급 비상방역지휘부는 지방인민위원회와의 련계밑에 자기 지역안의 모든 약국과 의료품매대들이 24시간 봉사활동을 하도록 조직사업과 장악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11. 중앙비상방역지휘부와 중앙보건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의료사업을 작전하고 지휘하는 지구별치료중심을 내오고 전국적의료력량의 균형적배치를 실시하며 도(직할시), 시(구역), 군들에 의약품보급중심과 의약품보급거점을 설치하고 의약품공급사업의 효과성, 신속성,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

12. 각급 비상방역지휘부와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 중앙보건지도 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오수, 오물에 대한 소독, 검사, 처리를 방역학적요구에 맞게 진행하여 오수, 오물을 통한 악성전염병의 전파근원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13. 각급 비상방역지휘부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중앙비상방역지휘부의 명령과 지시를 무조건 받아들이고 끝까지 집행하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방역지시와 포치를 태공하거나그릇되게 집행하는 대상과 현상에 대하여서는 나라의 방역위기를 엄중한 사태로 몰아가는 대역죄로 보고 엄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14. 모든 공민들은 고도의 긴장성과 대중적인 방역분위기를 유지하며 전사회적인 자각적일치성을 철저히 보장하여 방역위기를 시급히 타개하고 비상방역전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다하여야 한다.
제63조 (비상방역질서를 어긴자에 대한 벌금처벌)

다음과 같은 비상방역질서를 어긴자에게는 해당한 벌금을 부과한다.

2. 보건기관에서 조직한 검병, 검진, 예방접종에 정당한 리유없이 참가하지 않거나 평방 당책임제의 원칙에서 진행하는 사무실과 담당구역에 대한 소독사업을 형식적으로 하였거나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5,000원

제63조(비상방역질서를 어긴자에 대한 벌금처벌)

다음과 같은 비상방역질서를 어긴자에게는 해당한 벌금을 부과한다.

2. 검병, 검진, 예방접종에 정당한 리유없이 참가하지 않았거나 의료일군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거나 ㎡ 당 책임제의 원칙에서 진행하는 사무실과 담당구역에 대한 소독사업을 형식적으로 하였거나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5000원
제64조 (비상방역질서를 어긴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벌금처벌)

4. 영업봉사단위들에서 영업봉사시간이 지나도록 봉사하였거나 결혼식같은 대중봉사를 하면서 인원규모를 초과하였을 경우 10만~50만원

5. 상품값을 망탕 올리거나 상품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면서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거나 대량이상의 상품을 개인들에게 넘겨주었을 경우 10만~50만원
제64조(비상방역질서를 어긴,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벌금처벌)

4. 영업봉사단위들에서 영업봉사시간이 지나도록 봉사하였거나 결혼식같은 대중봉사를 하면서 인원규모를 초과하였거나 정당한 리유없이 전자지불체계에 의한 결제를 거절하였을 경우 10만~ 50만원

5. 상품 또는 의약품값을 망탕 올리거나 상품 또는 의약품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면서 판매하지 않았거나 대량이상의 상품 또는 의약품을 개인들에게 넘겨주었을 경우 10만~50만원
제65조 (중지 또는 페업, 몰수처벌)

방역초소근무성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거나 차를 세우지 않고 도주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차를 몰수한다.
제65조(중지 또는 페업, 몰수처벌)

자격이 없는자가 의약품판매를 하였거나 가짜의약품, 불량의약품, 위생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의약품을 팔았거나 방역초소근무성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거나 차를 세우지 않고 도주하였을 경우에는 위법 행위로 이루어진 돈과 의약품 또는 해당 차를 몰수한다.
제66조 (비상방역질서를 어긴자에 대한 로동교양처벌)

5. 적지물과 바다오물 또는 국경과 전연, 해안지역의 강하천오물, 조류, 야생짐승과 접촉하거나 자의대로 처리하였을 경우
제66조(비상방역질서를 어긴자에 대한 로동교양처벌)

5. 류언비어를 퍼뜨러거나 적지물과 바다오물 또는 강하천오물, 조류, 야생짐승과 접촉하거나 자의대로 처리하였을 경우
제67조 (비상방역질서를 어긴 일군에 대한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강직, 해임, 철직처벌)

5. 격리장소에서 물품, 의료기구에 대한 소독과 의료페기물, 배설물, 시체에 대한 처리를 규정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6. 해당 지역 또는 자기 단위에서의 비상방역실태를 제때에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13. 유열자 또는 자택격리된 대상을 불러냈거나 호담당의사, 위생담당성원이 체온재기와 손소독을 형식적으로 하였거나 검병 및 소독일지를 허위기록 하였을 경우
제67조(비상방역질서를 어긴 일군에 대한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강직, 해임, 철직처벌)

5. 격리장소에서 물품, 의료기구에 대한 소독과 의료페기물, 배설물, 시체에 대한 처리를 규정대로 하지 않았거나 자격이 없는 성원 에게 의약품판매를 하게 하였거나 의약품취급의 위생안전성을 보장하지 않았을 경우

6. 해당 지역 또는 자기 단위에서의 비상방역실태를 제때에 보고하지 않았거나 종업원, 주민들에 대한 방역의식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 하여 방역사업에 혼란을 조성하였을 경우

13. 유열자 또는 자택격리된 대상을 불러냈거나 호담당의사, 위생담당성원이 체온재기와 손소독을 형식적으로 하였거나 검병 및 소독일지를 허위기록하였거나 처방전을 망탕 발급하였을 경우
제73조 (비상방역사업방해죄)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비법적으로 국경을 출입하였거나 승인없이 수입물자를 끌어들였거나 밀수행위를 하였거나 밀수품을 류포시켰거나 비상방역사업방해행위를 묵인조장, 조직한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3조(비상방역사업방해죄)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비법적으로 국경을 출입하였거나 승인없이 수입물자를 끌어들였거나 밀수행위를 하였거나 밀수품을 류포시켰거나 비법적으로 소독하지 않은 수입물자와 접촉하였거나 비상의약품공급과 생산에 저해를 주었거나 비상방역사업방해행위를 묵인 조장, 조직한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