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길관리법·도로교통법 집행한다며 ‘1호’ 역사·도로 개명 지시

개명에 따른 담당 구역 재할당도 진행…법 채택·개정 후속 조치 최우선은 1호 보위 관련 사안

북한 자강도의 한 지역에서 기차가 지나가는 모습. /사진=데일리NK

북한이 ‘철길관리법’, ‘도로교통법’ 집행 차원에서 각 도의 1호 역사와 1호 도로에 대한 개명을 지시하고 담당제도 함께 손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NK 함경남도 소식통은 12일 “철길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의 선차적 집행으로 도별 1호 역사와 1호 도로의 명칭을 바꾸고 철길 및 도로 문건도 재수정하라는 내각의 지시가 지난 11일 함경남도 인민위원회에 내려왔다”며 “철길 및 도로 이름이 달라지는 데 따른 담당 구역 재할당도 같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철도를 ‘나라의 동맥’이자 ‘인민경제의 선행관’으로, 도로를 ‘인민경제 동맥의 중요 구성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이 철길과 도로를 재정비하고 책임제를 강화하려는 일환으로 풀이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내각은 이번 지시를 내리면서 ‘국가와 사회의 공동재산인 철길과 도로를 애호 관리하고, 특히 새로 채택, 수정 보충된 법의 선행공정인 혁명의 수뇌부 안전과 보위를 위한 1호 역사 및 도로 개명과 관련 문건 수정, 현장 보수에 전 인민이 발 벗고 나서며, 자기 도에 언제든 원수님(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안전하게 모실 수 있게 철길과 도로를 갱신해야 한다’고 교양했다.

아울러 내각은 ‘1호 역사 및 도로를 안 두고 있는 도가 없는 만큼 각 도의 인민위원회들에서는 새로 채택된 철길관리법과 수정 보충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해나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2월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철길관리법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철길 건설을 진행하며 철길 보호관리를 위한 사업체계를 정연히 세우는 것을 비롯해 철길관리사업에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과 철길을 이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 지켜야 할 원칙이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22일 노동신문 등 매체를 통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가 진행됐다고 보도하면서 도로교통법의 수정 보충에 관한 문제들이 상정 심의됐다고 밝혔다. 당시 신문은 “교통질서 위반 행위들을 철저히 근절하는 데서 나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새로 보충됐다”고 전했다.

이번 내각의 지시는 이 같은 법령 채택 및 개정의 후속 조치로, 북한은 경제와 주민 생활의 기반이 되는 도로, 철길 등 교통망에 관한 정책 집행에서 1호 보위와 관련된 사안을 최우선으로 다루는 모습이다.

한편, 소식통은 “도에서는 1호 역사와 구내 철길에 대한 구간 고유 번호를 재설정하고 관련 서류를 수정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도는 마전과 락원군 려호리, 신포시 1호 역사를 특별히 거론하며 구내 안으로 통과하는 철길 분기점 문의 높이도 지금보다 더 높이도록 하고 이와 연결되는 1호 도로의 폭도 넓히는 작업을 진행할 것도 지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