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마약 사용과 한류 소비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강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관련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23일 데일리NK에 “사회적으로 마약범죄와 불순녹화물을 막기 위한 법도 나오고 당, 근로단체 조직들에서 공세와 교양을 강화하고 있지만 마약 유통과 불순녹화물 시청 현상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내 주민들은 지역, 계층, 성별, 연령,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마약류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에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마약류 취급과 유통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고 ‘마약범죄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마약 관련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합쳐 12명이 마약을 유통해 법적제재를 받았다”면서 “적발돼 제재를 받은 사람 수만 이 정도니, 뇌물을 주고 풀려나거나 들키지 않은 사람까지 더하면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마약 유통에 가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본보는 북한에서 코로나로 인한 의약품 부족 문제가 심화한 이후 마약류 오남용이 급격히 늘자 북한 당국은 지난해 말 아편, 빙두 등 마약류 특별 단속에 나섰으나 의약품 대용으로 마약류를 찾는 주민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관련 기사 바로가기: 식염수에 아편가루 타서 주사…의약품 부족에 오남용 사고도)
특히 북한 당국은 마약과 관련한 범죄 사실을 숨기는 사람을 당의 정책과 노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자로 취급하며 마약 범죄자와 같은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나 관련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기사 바로가기: 북한, 마약‧아편 단속 강화…회령서만 관련자 20여 명 체포)
아울러 북한은 외부에서 유입된 불법 영상물을 막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찮은 모습이다.
소식통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까지 남조선(남한) 드라마를 시청해 처벌받은 사람이 11명”이라며 “남조선 드라마를 봤지만, 들키지 않은 사람도 더 많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해 외부에서 유입된 불법 영상물을 유통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이렇듯 북한 당국이 각종 법률을 제정해 주민 통제의 고삐를 당기고 있지만, 마약과 외국 영상물을 완전히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소식통은 “당 간부들 속에서도 마약과 남조선 드라마는 통제나 단속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 나돈다”면서 “그렇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계속 단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