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밀보호법 채택 여파인가…국경 보위부 반탐 활동 강화

출판법 어긋나도 유인용 자료 작성·배포하도록 해…거짓 정보 흘려 유출자와 경로 색출

북한 국경 지역의 보위부 청사. /사진=데일리NK

북한이 국가비밀보호법을 채택한 이후 내부 정보 유출자 색출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흘려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고 유출 경로도 파악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데일리NK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가보위성은 최근 국경 지역 보위부를 대상으로 국가 비밀 유출자 색출 작업을 강화하고 유출자뿐만 아니라 그와 연계된 모두를 적발하는 데 집중하라는 지시를 하달했다.

북한은 이전에도 정보 유출자 색출을 위해 일부러 거짓 정보를 흘리는 수법을 사용해왔다. 다만 최근에는 출판법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유인용 자료를 작성·배포해 유출자 색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 기관들은 저마다 정해진 글씨체와 글씨 크기로 강연 자료나 지시문, 포고문 등을 작성해야 한다. 특히 선전 및 교양 자료에는 최고지도자의 의중과 생각을 담거나 국가의 위대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기 때문에 띄어쓰기나 부호를 규정대로 쓰지 않고 오탈자를 낼 경우 기관과 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만큼 엄중하게 취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가보위성은 최근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함경북도 등 중국과 마주하고 있는 국경 지역의 일부 보위부에 ‘출판법을 어겨도 좋으니 유인용 자료를 의도적으로 작성하고 배포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국가보위성은 기밀 유출자 한 명만 적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보선 전체를 색출해내겠다는 목적에서 보위원들이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흘리도록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받는 것도 허가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를 두고 보위부 내부에서는 ‘활동자금 8.3 외화벌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위원이 정보를 원하는 사람과 오랜 기간 교류하면서 거짓 정보를 주고 그 대가로 돈까지 받고 있어 ‘8.3 외화벌이’라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국경 지역 보위부가 이런 식의 반탐(간첩, 밀정 등을 적발)활동으로 벌어들인 외화가 예상보다 많자 국가보위성도 이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보위부 내부에서는 돈도 벌고, 정보 유출자도 잡고, 잘못된 정보로 적국을 교란시킬 수도 있는 ‘일거삼득’의 활동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앞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는 지난 2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4차 전원회의에서 ▲국가비밀보호법 ▲철길관리법 ▲수재교육법 ▲대부법 ▲국가상징법 등이 채택됐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이중 국가비밀보호법에 대해 “비밀보호 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국가의 안전과 이익,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적 전진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보호하려는 비밀이 어떤 내용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