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젊은층의 개방된 성문화…결혼 아닌 ‘조기 혼전동거’ 선택

'법적 구속 탈피-자유로운 생활 추구' 요인...소식통 "혼전 임신 아니면 자녀도 안 낳으려고 해”

북한 주민들
북한 주민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노동신문·뉴스1

북한에서 20대 초반부터 동거를 선택하는 젊은 청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26일 데일리NK에 “청년들 속에서 조기(早期) 동거하는 비율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평성과 같은 대도시에서 두드러지고 있다”고 전했다.

몇 해 전부터 북한에서는 여성들이 동거를 선호하는 추세였다. 결혼 시 남편까지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됐고, 북한 당국이 또 ‘이혼’을 못하게 하기도 했다. 이에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는 ‘동거’를 선택하는 여성들이 늘었던 것이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북한에서도 이혼 증가세… “생활난이 가장 큰 이유”)

다만 보통 결혼 적령기인 20대 후반에서 이런 현상이 주로 나타났었지만 최근에는 이보다 훨씬 어린 20대 초반으로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라고 한다.

이들이 동거를 선택하는 이유로는 일단 점차 개방되어 가고 있는 ‘성(性) 문화’가 꼽힌다.

기존 세대와 다르게 자유롭게 연예를 즐기다 덜컥 혼전 임신 등으로 조기 동거의 길로 들어서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아직 “단속이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하고자 동거 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또한 혼전 임신이 아닌 경우도 있다. 이들은 ‘결혼 전 한 번 살아보자’는 인식에 따라 이 같은 선택을 했다고 한다. 다만 이 같은 경우엔 “먼저 자녀를 가지는 일이 많지는 않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는 “조기 동거자들이 아이를 낳는 경우는 드물다”며 “코로나 비루스(바이러스) 사태 후 식량난으로 너무나 어려운 생활을 하는데 아이까지 먹여 살릴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은 조기 동거를 비사회주의 현상으로 간주하고 단속·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어디 가든 인민반이나 담당 안전원, 담당 보위원들이 인민반 세대 명단을 꼼꼼히 점검해 법적으로 숨기기는 쉽지 않다”며 “조기 동거 단속 횟수에 따라 단련대 3~6개월의 처벌을 받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인민반장에게는 진실을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아 달라고 돈을 좀 찔러주는 식으로 단속을 피하는 똑똑한 젊은이들도 있다”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크게 문제시되지 않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북한 가족법은 18세 이상 남자와 17세 이상의 여자는 결혼할 수 있도록 규정(9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신분등록 기관에 등록해야 법적으로 인정되며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11조)하고 있다. 또한, 결혼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부부생활을 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비사회적인 문화라고 처벌한다.

소식통은 “혼례식도 하지 않은 남녀가 같이 사는 건 당연히 비사회주의 현상에 속해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그루빠(단속반)에서 항시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북한) 정부는 이들을 당과 수령, 국가를 위해 한창 일해야 하는 나이에 날라리풍에 빠져 조직과 집단, 나아가 사회주의 문화에 저해를 주는 대상들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점점 유행하고 있는 조기 동거로 인해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지적한다.

소식통은 “조기 동거하려면 주택 마련을 비롯해 먹고 사는 문제를 본인들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사회초년생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이 부모들의 경제적 도움 없이 자립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욱이 코로나 사태 후 거세지고 있는 식량난으로 본인 입도 건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에서 부모들의 부담이 적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