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채택됐는데 여전히 뇌물 만능…수속질서 위반 강력 처벌 경고

사회 전반 수속 절차에서 여전히 뇌물 만연…함경북도 준법회의서 처벌 강화 선전포고

북한 강원도 원산 앞바다에서 주민들이 어업활동을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데일리NK

함경북도가 이달 초 ‘수속질서 위반행위 방지법’ 집행 실태에 관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19일 데일리NK에 “경제관리와 사회 전반의 수속 절차가 법적인 요구수준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아직도 위반행위들이 나타나는 것과 관련해 준법회의를 진행할 데 대한 지시가 내려져 함경북도는 5일에 회의를 가졌다”고 전했다.

함경북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수속질서 위반행위 방지법이 채택된 이후 몇 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도내 단위들에서 국가적 질서를 어떻게 지켜나가고 있는지, 또 어떤 새로운 변화들이 있었는지 긍·부정 평가를 내렸다는 전언이다.

회의에서는 도에서 미리 준비시킨 5개 단위 책임자들이나 대신 참가한 부책임자들이 자체적으로 토론을 진행했는데, 함경북도의 어장과 바다를 끼고 있는 단위들에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나타났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한다.

소식통은 “바다를 끼고 있는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20여 년간 바다 어로 출입증 수속질서 위반행위가 반복되고 뇌물 등 부패행위가 만연화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주민들의 여행증을 취급하는 안전부 2부가 뇌물을 받아먹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일이 돼버렸다는 점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런 행위가 지속되다 보니 힘없는 기업소들과 돈 없는 주민들은 국가정책이 잘못됐다고 불평 불만하면서 사회적 반감을 품는 것이라는 날카로운 분석도 제기됐다는 전언이다.

이에 더해 도안의 생산 단위들의 생산품 판매수속 질서, 연유공급 질서 등 경제관리와 사회 전반의 질서에서 원칙이 사라지고 오직 담배나 돈과 같은 뇌물이나 안면 관계로 이뤄지고 있다는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소식통은 “회의에서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도안의 부정적인 행위들을 없애고 전 도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단위별로 짜고 들어야 기풍이 설 것이라면서 법 위에 있는 비법(불법)적인 행위들에 처벌 강도를 높일 데 대해 선전포고했다”고 말했다.

실제 도는 뿌리 깊은 문제들을 도려내기 위해 이번 회의 이후 나타나는 부정행위들에 대해서는 절대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며 단호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열린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1차 전원회의에서 수속질서 위반행위 방지법이 채택됐으며, 이 법에는 경제 관리와 사회전반의 수속절차를 합리화하고, 기관·기업소·단체·공민들이 수속절차를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