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파견된 北 노동자 귀국 준비 지시 내려져…본격 송환?

북중 회사 간 신규 노동자 파견 관련 계약도 이미 체결…임금 협상도 끝나

2019년 10월 15일 단둥 조중우의교 북한 여성 노동자들
지난 2019년 10월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잇는 조중우의교를 통해 북한 여성들이 탄 버스가 들어가고 있다. /사진=데일리NK

최근 북한이 중국에 파견된 노동자들에 대한 귀국 준비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 새롭게 파견될 북한 노동 인력과 관련한 계약도 체결됐다는 전언이다.

31일 중국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중국 내 북한 영사관을 통해 노동자 귀국 지시가 내려와 지역 및 회사별로 송환 규모와 순서를 정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북한 노동자들도 귀국 시 가져갈 물건을 마련하기 위해 비교적 외부 출입이 자유로운 관리자들에게 물건 구매를 부탁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귀국을 앞둔 북한 노동자들은 주로 화장품, 샴푸, 치약과 같은 생활용품이나 겨울용 외투, 바지, 티셔츠 등 의류를 구매하려고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자 송환과 관련된 지시가 영사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내려오면서 북중 간 도로(신압록강대교) 개통도 올해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중국 랴오닝(療寧)성이나 지린(吉林)성 등 동북 지역에 파견돼 있는 북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평안북도 신의주와 단둥을 잇는 ‘조중우의교’를 통해 출국했기 때문에 인력 송환이 이뤄진다면 기존처럼 육로를 통해 귀국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육로를 통한 버스 수송으로는 노동자들을 한꺼번에 귀국시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사람을 수송할 수 있는 열차를 이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 내 영사관에 내려진 노동자 귀국 관련 지시에 구체적인 송환 시점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귀국 인원과 순서를 정하고 송환 준비를 시작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만큼 올해 말이나 적어도 내년 초에는 노동자들의 귀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특히 일부 중국 공장과 북한 노동자 관리기관이 신규 노동자 파견과 채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적어도 내년 초에는 신규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에 파견될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북한이 신규 노동자 채용과 관련한 계약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1000위안 이상 인상하는 것에 합의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북한 노동자들은 한 달에 2200~2500위안(한화 약 43~49만원)가량의 월급을 받고 있지만, 새로 파견되는 인력들은 매달 3300~3700위안(한화 약 65~72만원)의 월급을 받도록 하는 임금 협상이 채결됐다.

북한 노동자 한 사람당 1000위안 이상 임금을 올려주는 것은 중국 회사 측도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중국 현지인보다 북한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중국 회사 측도 북한 노동자들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을 채용하면 5000~8000위안(한화 약 97~157만원)의 월급을 지급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회사가 직원 개인에 대한 사회보험을 국가에 납부해야 해 중국 회사 입장에서도 북한 노동자를 채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일부 중국 회사는 북한 측에 신규 노동자 모집 및 파견의 대가로 비용을 지불해 반드시 신규 노동자를 받아야 한다고 여긴다는 게 소식통의 말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모든 회원국들이 2019년 12월 22일까지 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하도록 하면서 북한 노동자의 신규 해외 파견을 금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은 노동자들의 중국 입국 시 체류 목적을 ‘노동’이 아닌 ‘산업연수’나 ‘친척 방문’ 등으로 신고하고, 중국은 이를 묵인하면서 여전히 다수의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에서 외화를 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