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흥편직공장 비리 문제로 도 검찰소 검열 받아…간부들 ‘벌벌’

8·3 노동자 빙두 팔다 걸려 공장도 문제시…간부들 매달 200달러씩 받고 조직 생활 제외시켜

인민소비품(생활필수품)을 생산하는 북한 함흠편직공장. /사진=노동신문·뉴스1

북한 함경남도 검찰소가 함흥편직공장의 비리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함경남도 소식통은 5일 데일리NK에 “지난달 하순부터 함흥편직공장이 도 검찰소의 검열을 받고 있다”며 “공장 간부들이 직장에 8·3 노동자들을 두고 돈을 받아온 비리 문제로 검열받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8·3 노동자’란 직장에 매월 일정 금액의 돈을 내는 조건으로 출근하지 않는 노동자들을 말한다. 다만 출근하지 않더라도 직장 내 당 생활총화나 강연회와 같은 조직 생활에는 무조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15년경부터 직장에 8·3 노동자를 없앨 것을 지시하고 이에 대한 단속도 대대적으로 진행했으나, 각 직장에서는 국가가 부과하는 각종 과제 수행과 기업소 운영을 위해 단속의 눈을 피해 가며 돈을 받고 노동자들의 결근을 눈감아왔다.

노동자들에게 배급과 생활비(월급)을 주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위에서는 수행 과제들이 끊이지 않고 내려지고, 자금난 역시 자체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하다 보니 기업소들도 별수 없이 8·3 노동자를 둘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실제 함흥편직공장이 검찰소의 검열을 받게 된 배경은 이런 8·3 노동자 때문이었다고 한다. 2018년 8월경부터 함흥편직공장에 적(籍)을 걸어놓고 수년간 빙두(필로폰)를 만들어 돈벌이를 해오던 김모 씨가 지난달 초 도 검찰소에 체포된 것.

소식통에 따르면 체포된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함흥편직공장에 이름만 걸어두고 8·3 생활로 돈을 벌어왔다면서 공장 내 연관된 대상들의 이름까지 자백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김 씨가 그간 직장에 매달 북한 돈 40만 원만 바치고 당 생활의 기본인 생활총화는 물론 각종 강연회나 학습에 한 번도 참가하지 않는 등 일체 조직 생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김 씨가 조직 생활에서 빠지기 위해 공장 당비서에게 매달 200달러씩을 따로 뇌물로 바친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도 검찰소가 직접 수사에 나서면서 함흥편직공장이 검열을 받게 됐다는 설명이다.

소식통은 “도 검찰소는 이번 검열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중앙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교양해야 할 당 일꾼들과 관료들이 뇌물이나 뒷돈을 받는 문제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특히 당원들을 당 생활에서 배제한 사실이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지난달 25일부터는 검사들이 공장 당비서부터 시작해 지배인, 과장 등 모든 부서들의 근무 일지와 종업원들에 대한 1대1 면담까지 진행하고 있다”며 “꼼꼼한 검열에 과장급 이상 간부들은 걸려들까 가슴 졸이며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함흥편직공장에 대한 검열사업에 동원된 검사들은 공장 노동자들의 명단과 출근하는 노동자들을 일일이 확인 대조하면서 공장에 이름만 걸어놓고 출근하지 않는 8·3 노동자들이 더 없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이번 검열이 끝나면 공장 당비서는 무거운 처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8·3 노동자와 공장 간부들의 비리가 또다시 거론되면서 도(道)적으로 공장기업소들에 대한 검찰소 검열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