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휴대전화 사용으로 구류됐던 주민 일부 풀려나… ‘이례적’

보위부, 김일성 사망일 맞아 당의 관대한 정책이라고 설명… "자수·자백 유도하기 위한 것"

북한 함경북도 무산군 전경. /사진=데일리NK

불법 외국산 휴대전화 사용으로 북한 국경 지역 도(道) 보위국에 붙잡혀 있던 일부 주민들이 이달 초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데일리NK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불법 외국산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돼 도 보위국에 구류돼 있던 일부 주민들이 지난 2일 석방됐다.

불법 외국산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이유를 불문하고 간첩 혐의를 적용하고,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책임을 묻던 그동안의 행태와는 정반대되는 이례적인 조치인 셈이다.

북한은 지난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고 국경 지역에서 불법 외국산 휴대전화로 외부와 연락을 주고받는 주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전’을 벌여왔다. 이에 국경 지역에서는 많은 주민이 단속에 걸려 체포되고 일부는 형을 선고받아 수감시설에 보내지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불법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가 보위부에 체포되는 주민들은 간첩 혐의를 받는데, 조사 과정에서 간첩 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안전부로 넘겨져 단련대 처벌을 받거나 교양처리 대상이 된다. 그런데 최근 보위부에 체포됐던 주민 일부가 안전부로 넘겨지지도 않고 풀려나면서 이목이 쏠렸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이번에 석방된 주민들은 돈주로 불리는 대상들로 보위부 윗선과 결탁돼 있는 사람들”이라며 “돈주들을 간첩으로 몰아 처벌하려면 그들과 결탁된 보위부 윗선까지 수사를 확대해야 하는데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니 눈치껏 사건을 종결해 석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간첩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일부 주민들이 풀려나자 그 가족들은 물론 이와 관련 있는 주민들도 상당히 반겼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경봉쇄 이후 불법 외국산 휴대전화 사용과 불법 녹화물 시청 행위로 체포된 대상들이 많은 만큼 주민 사회에서는 추가 석방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소식통은 “보위부는 돈주들을 석방했다는 소문을 피하려고 수령님 서거일(7월 8일)을 맞아 당의 관대한 정책으로 풀려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자수하고 반성하면 당의 관대한 정책에 의해 누구든지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사실상 비법 손전화(휴대전화) 사용자들과 송금 브로커들의 자수 자백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