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재조명하며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강연회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 봉쇄 장기화에 따른 민심 이반 동향을 의식한 북한 당국이 주민 사상 통제에 또다시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일 데일리NK 함경남도 소식통은 “함흥시 보위부가 지난 11일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 투쟁을 강도 높게 벌일 데 대한 강연회를 진행했다”며 “강연회에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일부 조항들에 대한 집중설명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강연회는 시 보위부 책임 간부와 담당 보위원이 각 인민반을 돌며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여기에서 강연자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지 못한 일부 주민들이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1~3장을 집중적으로 해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1장(제1~7조)에는 법의 사명과 반동사상문화 정의, 반동사상문화배격의 기본원칙, 전군중적 투쟁원칙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2장(제8~14조)은 반동사상문화 유입 차단의 기본요구와 국경·인터넷·출판선전물·적지물을 통한 유입 차단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3장(제15~26조)에는 반동사상 문화의 시청 및 유포 금지, 복사기와 인쇄기 등을 이용한 반동사상문화 유포 금지, 남조선 말·글·창법 사용 금지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한다.
강연자는 법 조항 설명에 더해 코로나 봉쇄 이후 가족이 모여 한국 영화를 보다가 적발된 사례들을 언급하며 주민들의 주의를 환기하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강연자는 일부 주민들 속에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적들의 심리모략 책동에 휘말려 나라와 인민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다고 지적했고, 남조선(한국) 영화를 시청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간첩으로 낙인찍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는 엄포를 놓기도 했다”고 말했다.
특히 강연자는 국경 지역에서의 정보 유출입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해서는 불법 외국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하면서 외부 정보를 접하고 이를 유포시키거나 반대로 내부 정보를 유출하다가 적발돼 처벌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봉쇄조치 이후 보위부가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이 사상적으로 동요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