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지난달 3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20차 전원회의에서 비상방역법을 개정한 가운데, 최근 전국 각 지역의 책임일꾼들에게 이와 관련한 지시 사항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15일 데일리NK에 “정부는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통해 강도 높은 법적 책임을 규제한 수정보충된 비상방역법을 각 도들에 내려보냈으며, 함경북도는 이를 도내 책임일꾼 회의를 통해 포치했다”고 전했다.
이는 국가 경제계획과 방역사업이 맞물려 집행되도록 하면서 여기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해당 단위 기관기업소 책임일꾼들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물으려는 목적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실제 북한은 비상방역을 이유로 경제계획을 뒷전에 놓거나 반대로 인민의 생명 안전이 우선이라는 관점을 자각하지 못하고 비상방역을 홀시하거나 비상방역에 필요한 물자 생산을 소홀히 하는 것은 국가의 방역정책에 도전하는 행위라며 이에 대한 법적 처벌 도수를 높이겠다고 선포했다.
또 비상방역지휘부의 임무와 권한을 확대하고 이에 불복종하는 단위와 단체, 개별적인 주민은 법적 책임을 지우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악성 전염병 위기 시 대응 절차와 질서, 조직사업에 대한 단계를 더 구체적으로 구분하며, 1차 봉쇄 시 인원·동식물·물자 유동을 무조건 차단하는 등 국경·지상·해상·공중 모든 공간에 대한 통제를 비상방역지휘부가 집행하도록 한다고 포치했다.
이어 북한은 도급 이하 비상방역지휘부가 자기 지역, 단위 특성에 맞게 인원 유동과 격폐를 잘 운용하면서 전염병 환자와 완치자를 방역학적으로 잘 구분해 관리하도록 할 것을 지시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것이 방역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
이 밖에 집짐승을 기르는 세대들과 목장들에 대한 수의 방역사업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화하는 사업을 실속있게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가축은 무조건 회수해 폐사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소식통은 “이번 수정보충된 비상방역법의 기본은 모든 사업의 일선에 비상방역체계가 철저히 서 있어야 하며 경제활동과 공존해 한쪽에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다 같이 끌고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시사한 것”이라며 “정부는 6월 한 달을 그 어느 때보다도 주민방역과 수의 방역을 강화하는 한 달로 전투를 벌이며 비상방역이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