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4명의 고급중학교(우리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20대 담임 교사를 집단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23일 데일리NK에 “지난 4월 청진시 라남구역의 한 고급중학교 학생 4명이 20대 담임 교원에게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집단으로 강간해 10년 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피해 교사는 지난 3월 자신이 맡은 학급의 학생들을 데리고 학교 경비를 서기 위해 나왔다가, 학생들이 건네준 수면제 탄 음료수를 마시고 봉변을 당했다. 그러나 교사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될까 두려워 피해 사실을 학교에 알리지 않았다.
이 같은 교사의 심리를 파악한 학생들은 더욱 과감하게 성추행을 자행했다. 교사의 퇴근길 골목을 매일 지켜서서는 ‘우리랑 친구 하자’, ‘여관에 놀러 가자’는 등 성추행적 발언을 일삼았고, ‘불응하면 학교에 소문을 퍼뜨리겠다’는 협박까지 했다는 것이다.
결국 교사는 피해 사실을 시 안전부에 신고하게 됐고, 시 안전부는 이튿날 곧바로 해당 학생들을 체포해 신속한 조사에 착수했다.
안전부 조사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를 인정하면서 ‘모여서 성(性)녹화물(음란물)을 보고 담임 선생을 강간하기로 모의했다’며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이들은 체포된 지 한 달 만에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전언이다.
북한 형사소송법 115조는 14살 이상 17살에 이르지 못한 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사회적교양처분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행위로 구분 짓는 음란물을 시청하고 담임 교사를 상대로 집단 성폭행을 감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만큼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청소년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의도”라며 “학생들 속에서 나타나는 불량행위의 근절을 위해 도덕 교양과 함께 불순녹화물 시청에 대한 단속을 또다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북한이 지난 2020년 12월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29조는 ‘성녹화물 또는 미신을 설교한 도서와 사진, 그림을 보았거나 보관한 자는 최소 5년에서 최고 15년까지의 교화형에 처하며 이를 제작 및 유입·유포한 경우에는 무기 노동교화형에, 정도에 따라서는 사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관련 기사 바로가기: [단독] “南영상물, 대량 유입·유포 시 사형”…대남 적개심 노골화)
한편 소식통은 “이번에 처벌을 받은 학생 중 3명은 도당과 시당 등 간부 집 자녀들”이라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당 학생들의 부모들은 자녀 교육 교양을 무책임하게 했다는 것으로 직위에서 모두 해임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