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양곡 빼돌려 이득 챙긴 양정사업소 창고장 ‘공개재판’ 받아

북한 함경북도 무산군 전경. /사진=데일리NK

국가 양곡을 빼돌려 제멋대로 처리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함경북도 무산군의 양정사업소 창고장이 공개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데일리NK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무산군의 한 양정사업소 창고장 42살 리 모 씨는 창고에 쌓인 쌀을 빼돌려 제 마음대로 처분해온 것으로 드러나 군내 주민들 앞에서 죄행이 낱낱이 까발려지는 공개재판을 받았다.

실제 도 검찰소 주최로 진행된 이번 공개재판은 지난 7일 무산군 문화회관에서 열렸으며, 사건이 발생한 무산군 양정사업소의 관리일꾼들과 군 당위원회 및 인민위원회 양정부문 일꾼들이 맨 앞줄에 앉은 상태에서 진행됐다는 전언이다.

또한 도 검찰소는 이런 행위들이 가족들의 동참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양정부문 일꾼들의 가족들도 일부분 참가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개재판에서는 먼저 국가가 식량 사정으로 혼란해진 사회를 바로 잡아 인민생활을 향상하고 안정시키려 쌀을 저장해 놓았으나 리 씨가 이 기회를 틈타 국가 양곡을 마음 놓고 농간질했다는 죄행이 폭로됐다.

특히 리 씨가 양정사업소의 창고장으로서 식량을 입고할 때 무게를 불려서 받고 출고할 때는 무게를 적게 하는 식으로 작간을 부려 지금껏 무려 6.3t의 쌀을 빼돌려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검찰소는 그가 이렇게 빼돌린 쌀을 봄, 여름에 농장들에 꿔주고는 가을에 가서 두 배의 이득을 챙겨 본전은 창고에 들여놓고 고리대로 받은 이자는 본인이 챙기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리 씨는 ‘본전은 국가에 그대로 남기고 이자만 먹은 것이 무슨 그리 큰 문제가 되느냐’며 뻔뻔스러운 태도로 항변해 법 기관과 주민들의 비난을 자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1시간 반 동안 이어진 공개재판에서 리 씨는 결국 국가재산탐오낭비죄, 비사회주의 행위의 극치로 취급됐고, 검찰소는 인민의 이름으로 체포한다고 밝히면서 족쇄를 채워 그를 데려갔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소식통은 “이번 재판에는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연합지휘부도 참가했는데, 지휘부는 현재 국가의 식량 사정을 언급하면서 이런 험악한 자들이 나라의 곳간을 건드리는 것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면서 이런 자들은 무기징역감이라고 역설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이전 같으면 5년 정도의 형이 내려지겠지만 최근 식량 사정이 어려워지고 민심이 흐려지고 있는 상태에서 법적 처벌이 강화돼 10년 이상의 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