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경비기간 중대사건?… “보위부 총탁에 방역 일꾼 2명 상해”

보위부 초소-방역 초소 갈등 격화...소식통 "방역 물품 無구비 차량 통과 여부 두고 몸싸움"

북한 혜산 지역에 설치된 ‘방역 초소’ 모습. /사진=데일리NK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목적으로 지역 경계에 있는 초소마다 비상방역지휘부 직속 방역 초소를 개편한 가운데, 기존 보위부 소속 초소와 위생방역 초소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최근 방역 물품을 구비하지 않은 차량의 통과 여부를 두고 위생방역 검열원과 보위부 초소원 간 몸싸움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데일리NK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5일 양강도 혜산 인근 10호 초소(보위부 소속 경계 지역 단속 초소)에서 보위부 초소원과 방역 검열원 간 싸움이 일어나 방역일꾼 2명이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실려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방역 물품을 구비하지 않은 국가보위성 소속 차량이 초소에 진입하면서 시작됐다.

북한 당국은 최근 도·시·군 경계에 보위부 초소와 함께 있던 방역초소를 비상방역지휘부 직속으로 개편했다.

또한 초소를 통과하는 벌이버스와 ‘써비차(service-car·개인 운수차)’ 등에 방역 인꾼을 한 명씩 탑승하게 하고, 소독 분무기·소독제 등을 반드시 구비해야만 검열을 통과할 수 있게 했다.(▶관련 기사 바로가기: 북한, 올해 들어 방역체계 정비·강화주민들은 불편호소)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방역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게 했다. 방역초소 검열원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셈이다.

특히 뇌물을 받고 차량을 통과시키는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위부 10호 초소와 방역초소 간 감시하는 체계를 조성해 놓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해당 차량에는 운전사와 민간인 여성 한 명이 탑승해 있었고 이들의 목적지는 평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차량이 어떤 목적으로 양강도에서 평양으로 이동하려 했는지는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이들은 비상방역확인서와 이동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비상 마스크, 소독약품 등을 구비하지 않고 있어 방역초소원들은 통과를 불허했다.

하지만 10호 초소 보위부원들이 상부에서 허가받은 차량이므로 통과시켜도 된다고 맞서면서 싸움이 시작됐다.

무기를 소지한 보위부 초소원들이 총을 들이대며 방역초소 검열원을 위협했고 결국에는 총탁(개머리판)으로 무자비하게 폭행, 방역 검열원 두 명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이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즉시 양강도 비상방역사단과 보위부 및 중앙의 비상방역지휘부 그리고 국가보위성에 보고됐다고 한다.

현재 북한은 김정일 생일(16일)을 앞두고 지난 14일 0시부터 전국에 특별경비근무 기간을 선포한 상황이어서 작은 사건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의 경계태세가 강화된 상태다.

이 때문에 양강도 보위부는 사건을 서둘러 해결하려 했지만 이미 중앙기관까지 사건에 개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대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소식통은 “피해를 입은 방역초소 인원들이 보위부 초소원들을 중앙에 신소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방역초소와 보위보 초소 간 기싸움이 계속있었는데 이렇게 폭행까지 이뤄지면서 사건이 간단히 해결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