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보위부-송금브로커 한 몸통?… “탈북민 가족 선택적 체포”

북한 국경지역의 보위부 청사. /사진=데일리NK

최근 발생한 탈북민 가족 보위부 체포 사건이 송금 브로커의 신고 때문인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이 같은 소식이 퍼져 긴장감이 돌고 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20일 데일리NK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5일 회령시에서 송금 브로커의 신고로 김 모(50세) 씨가 시(市) 보위부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김 씨는 송금 브로커를 통해 중국돈 6,000위안(한화 약 112만 원)을 받았다. 중국에 있는 딸이 보내온 돈에서 수수료를 제한 돈이었다. 그러다 집에 도착할 무렵 골목에서 보위원 2명에게 체포됐다.

이후 수색 과정에 현금이 나왔는데, 출처를 따지고 들자 김 씨는 딸이 보내온 돈을 받아서 오던 길이라고 고스란히 말했다. 이에 보위원들은 ‘딸이 보냈는지 적들이 보냈는지는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며 김 씨를 시 보위부 구류장에 감금했다.

이처럼 김 씨는 딸에게서 받은 돈을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모두 몰수당했을 뿐만 아니라 한순간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했다.

심지어 보위부는 김 씨에게 ‘교화소에 가지 않으려면 중국돈 5만 원(한화 약 940만 원)을 구해오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중국에 있는 딸에게서 돈을 받아오라’는 얘기다.

소식통은 “국경봉쇄의 장기화로 돈주머니가 얄팍해진 보위원들은 송금 브로커들을 내세워 (탈북민들의) 돈주머니 갈취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여기에 동조하는 송금 브로커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즉 이들이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 대다수가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을 인질로 돈 갈취’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소식통은 “최근에는 보위원과 송금브로커가 서로 협의해서 체포 대상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면서 “송금액이 큰 대상은 이윤 폭이 큰 만큼 제치고 액수가 작은 대상들을 주로 실적 올리기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