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교양소서 ‘영양실조’로 군인 6명 사망…당국이 불태웠다

소식통 “독방에 가두고 일반 수감자의 1/3 식량 공급...상급은 '사상이탈 방지' 더 강조"

김정은_전략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7년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부를 방문했다(기사와 무관). /사진=노동신문 캡처

이달 중순경 북한군 보위국(前 보위사령부) 노동교양소에서 ‘영양실조’로 사망한 6명의 군인을 당국이 화장(火葬)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이에 보위국과 노동교양소 측은 “사상이 변질된 군인의 적절한 처벌 과정이었다”면서 “유가족의 시신 수습은 비법(불법) 행위”라는 입장이라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27일 데일리NK 군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10일 동부 노동교양소에서 발생했다. 당시 독감방 처벌을 받은 10여 명의 군인 중 6명이 주검으로 발견됐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노동교양소 측은 바로 다음 날 시체를 불태워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 노동교양소는 군에서 일종의 정치범을 취급하는 수감시설이다. 군 보위국이 관리하는데 동부와 서부 2곳을 운용하고 있다고 한다. 일반 범죄자는 국방성 산하 노동연대나 노동단련대에 수감된다.

사망에 이른 요인은 일단 교양소 측의 말도 안 되는 공급 규정이 꼽힌다. 독감방 처벌자 급식은 일반 수감자의 1/3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그것도 냄새나는 썩은 강냉이(옥수수)를 공급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물 한 모금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게 해놨다. 이에 따라 비교적 장기 독감방 처벌을 받은 수감자 사이에서 사망자가 속출했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 오른 이유는 공교롭게 시체가 옮겨지는 장면을 상급 간부가 목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당시 시찰을 나온 보위부 정치부장이 심각성을 느끼고 상급에 보고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보고에 중앙당 군사부는 처벌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사망자 감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다른 군인들의 사상이탈을 방지해야 한다’는 부분을 오히려 더 강조했다고 한다.

이에 보위국 정치부도 급식 완화를 강조하고 나섰지만, ‘사망자는 불태워 버린다’는 규정을 문제시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또한 시신 수습을 원하는 일부 유가족에게도 “꿈도 꾸지 말라”고 통지했다는 전언이다.

특히 노동교양소 측에 수감자들의 체제 위반 행위 및 정치적 발언에 관한 동향 조사를 더 철저히 할 데 대한 지시를 하달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노동교화소 독감방 처벌 규정=주로 징벌과제 불이행, 교양소 규율 위반, 상급자 지시 반항을 한 군인들에게 내려진다. 최소 3일에서 최대 7일, 너비 1m, 길이 1.8m 감방에 가두는 것이다.

처벌을 받은 수감자는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가부좌를 틀고 양손은 무릎 위에 올려 놓은 채로 손도 까딱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처벌을 받는 동안 변기 사용은 하루 1번만 허용되고, 공급된 식량은 모두 맨손으로 섭취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