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신의주 123호 도로, 국가보위성이 직접 특별 관리하라”

軍 시설 보안 강화 목적...소식통 “뒷돈 챙기고 통행 허가한 초소장 및 안전원 해임철직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11월 16일 신의주를 현지지도하며 신의주시건설 총계획에 대해 지시를 내리고있다. / 사진 = 조선중앙통신 캡처

북한이 관리 소홀 및 군(軍) 시설 보안 강화 등을 이유로 북중 국경 지역 인근의 한 도로를 개칭하고 검문검색·관리 담당을 기존 사회안전성에서 국가보위성으로 권한을 이양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데일리NK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무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평안북도 소재 ‘123호 도로’를 7·27도로로 이름을 바꾸고 원래 책임 주체인 사회안전성이 아닌 국가보위성이 관리할 데 대한 지시를 하달했다.

여기서 123호 도로는 신의주 낙원1동 낙원기계연합기업소에서 의주군 덕룡구 9월제철종합기업소를 잇는 도로를 일컫는다. 보기에는 평범한 도로지만 1호행사(김정은 국무위원장 참석 행사) 관련 차량과 군수공업부문 관계자 및 책임비서 이상만 다닐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즉, 같은 행정책임자인 인민위원장은 통과 대상이 아닐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상자들도 특별 통행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운영되는 곳이었다.

왜냐하면 이 도로가 일단 공군 및 반항공 부대 소속 경비중대가 경비를 책임지는 의주비행장 옆을 통과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9월제철종합기업소도 군수공장이라는 점에서 군사 기밀 노출 방지 차원으로 특별 관리를 진행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시장화에 따른 써비차(사람과 물건을 나르는 차량) 증가로 이 같은 원칙은 점점 무너졌다고 한다. 장사꾼과 돈주(錢主)들이 안전부 초소에 뒷돈을 찔러주고 무사 통과하는 일이 잦아들기 시작한 것이다.

보안 검색을 맡은 안전부에서 이 임무를 자기들 돈주머니를 채우는 데 적극 활용했고, 이해관계에 따른 사람들도 많아 그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한다.

123호도로
123호 도로는 신의주 락원기계연합기업소, 의주 비행장, 9월제철기업소를 잇는다. /사진=구글어스

하지만 이 같은 암묵적 계약 관계는 국가보위상이 지난 2월 초 이곳을 통과하면서 깨지게 됐다. 그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롱구방(봉고차)들이 지나다니는 장면을 목도(目睹)한 후 바로 이를 중앙에 문제 제기했다고 한다.

이후 상황은 급속도로 전개됐다. 중앙당 법무부 지시에 따라 국가보위성이 이번 비위 사건 조사를 맡게 됐다. 약 한 달 동안 심층 조사를 거쳐 중앙당에 보고했는데, 이후 처벌 결과도 신속히 나왔다.

소식통은 “이번 국무위원회 지시로 국가 도로로 수년간 장사를 해온 교통과 안전원들과 초소장, 이외 12명의 안전원들이 정복을 벗게 됐다”면서 “또한 국가보위성으로의 이행 작업은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전말은 주민들 사이에서도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에 “여기로는 이제 몇 년 동안 개미 한 마리 얼씬 못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또한 담당 주체 변화에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을 잇는 신압록강대교 개통 준비도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국과의 관광 및 무역 재개를 앞두고 국가보위성을 내세워 인원 및 정보 통제를 꾀하고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