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장 관리운영 규정 내려와… “당이 시장경제 장악·통제”

북한 함경북도 나선시 시장에서 주민들이 장사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데일리NK 자료사진

최근 북한이 시장에 대한 당적 관여와 통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시장 관리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지방의 행정 조직들과 시장관리소에 관련 지시문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3일 데일리NK에 “’새로운 시장관리운영규정에 대하여, 내각결정’이라고 쓰인 지시문이 도 인민위원회 상업부와 시장관리소들에 내려왔다”고 전했다.

새로운 규정은 지난 10월 19일에 진행된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전국 각 도 인민위원회는 앞서 1일 이 같은 내각의 결정문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이번 지시문을 통해 지금처럼 지방 도·시·군 인민위원회가 시장의 설치와 폐지 등의 관리를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도 인민위원회 상업부가 내각에 보고하고, 중앙당에는 조직부 선으로 동시에 보고하는 체계를 세워 당중앙의 영도체계를 넓혀 인민 시장경제 전반을 장악 통제하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우선 밝혔다.

이전에는 행정 조직인 인민위원회 상업부만 시장에 관여했고 당 조직은 나서지 않았는데, 이번 규정 변경에 따라 시장에 대한 당적 관리와 통제가 이뤄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국가는 각 도 인민위원회에서 관리·통제하던 전국의 시장들에 새로운 시장관리운영규정을 내리고 당중앙을 통한 직접적인 관리와 통제 체계로 가려는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은 도·시·군 인민위원회와 당위원회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장 외에 필요에 따라 시장을 더 설치해 인민생활 향상에 한몫할 수 있게 관여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점도 지시문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지시문에는 인민위원회 상업부와 당이 함께 토의해 시장 개·폐장 시간을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지 말고 도·시·군의 특성과 시기를 반영해 따로 지정하고, 국가생산품 외 수입산 물품들의 장세를 올리라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농민 시장으로서의 본 임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농산물과 식료품, 생활필수품들을 판매하되, 시장의 국산화를 일률화하지 말며 유무상통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지시문에 언급됐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이어 북한 당국은 인민위원회 상업부가 시장 품목들을 규정하는 동시에 품목을 확대하고, 당위원회와의 합의로 최고·최저가격을 설정하라는 점을 지시하기도 했다. 특히 북한 당국은 국가가 정해놓은 가격 범위를 벗어나 제멋대로 가격을 올려 물품을 유통하는 이들에게서 준법 위반 행위에 따른 벌금을 받는 체계를 선포·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는 전언이다.

이밖에 시장의 규모와 도시 인구 분포에 따라 시장이용료나 국가에 바치는 납부금을 재구성해 예산집행에 포함하도록 하라는 등의 내용도 지시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국가의 새로운 시장관리운영규정은 아직 전반적인 주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면서 “이는 이중 통제에 들어가고 장세 등 시장 비용도 더 높이려는 의도를 띠고 있어 주민들에게는 불리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