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신의주서 치솟은 시커먼 연기…알고보니 ‘이것’ 태웠다?

새로운 비사회주의 그루빠 생겨나…한국산 물품 유통·사용하는 주민 대대적 색출·처벌

중국과 맞닿은 북한 국경지역에서 한국산 물품을 단속하는 새로운 조직이 생겨나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은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압수한 한국산 물품들을 최근 몇 차례에 걸쳐 불태우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평안북도 소식통은 9일 데일리NK에 “신의주에서 남조선(남한) 제품 단속을 위한 새로운 비사회주의 그루빠가 조직돼 밀수업자들과 살림집들을 급습해서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전에도 남조선 제품을 사고파는 주민들을 단속해서 시범껨(본보기)으로 처벌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강도가 다르다”고 전했다.

소식통이 언급한 ‘새로운 비사회주의 그루빠’는 한국산 물품 단속에 초점을 맞춘 특별조직을 지칭하는 것으로, 불법 도서 및 영상물 단속을 주된 임무로 해 이미 활동 중인 6·27 상무와는 또 다른 별개의 단속반으로 보인다.

실제 올해 8월 말 한국산 물품을 밀수하거나 유통, 이용하는 행위들을 통제하는 국가보위성 소속 전문 단속반이 생겨났으며, 이들은 지난 9월 초부터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단속 활동을 벌여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한국산 물품 유통 및 이용에 대한 북한 당국의 단속과 통제가 한층 강화되는 모양새다.

해당 단속조직의 명칭은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국가보위성 국내반탐국 일꾼들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이들은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과 마주하고 있는 물품 교역의 중심지 평안북도 신의주를 첫 번째 타깃으로 삼아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소식통은 “새로운 비사회주의 그루빠는 먼저 남조선 제품 밀수 유통책과 관련자들을 색출·처벌했다”며 “문제가 돼 적발된 이들은 대부분 무역기관이나 군부대 일꾼, 돈주들이었는데 이들의 뇌물도 통하지 않을 정도였고 결국 해임·철직 등의 강도 높은 처벌을 받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식통에 따르면 새로 생긴 단속조직은 신의주 시장에 나와 있거나 주민들이 불법으로 구매한 한국산 물품들을 찾아내 압수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단속 그루빠는 신의주에 있는 모든 살림집을 불시에 들이닥쳐 남조선 텔레비(TV), 전기밥가마(전기밥솥), 의류, 화장품, 약품 등을 몰수했다”며 “이들은 사전에 특징을 철저히 파악한 모양인지 생김새(디자인)만 보고 대번에 남조선 것인지 알아차렸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단속조직은 여러 차례 압수한 한국산 물품을 모아 불태워버리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물품 회수에서 더 나아가 소각하기까지 하는 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실제 앞서 지난달 말 신의주 시내에서 시커먼 연기가 하늘 위로 솟구치는 모습이 포착돼 대형 화재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는 단속조직이 압수한 한국산 물품들을 불에 태우면서 발생한 연기였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소식통은 “9월 말에 난 연기는 압수한 남조선 제품들을 불태우면서 발생한 것인데 그전에도 이미 두 번이나 남조선 제품들을 불태운 적이 있었다”면서 “깜빠니아(캠페인)적인 전염병 방역 때문에 그런(태운)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남조선에 대한 환상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아예 태워 없앤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고 했다.

한편, 한국산 물품 단속반의 단속에 걸린 주민들은 적지 않은 벌금을 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소식통은 “1000위안(한화 약 17만원)의 벌금을 낸 사람도 있고 집에 남조선 제품을 여러개 갖고 있던 어떤 사람은 상당히 큰 금액인 2만 위안(약 340만원)을 내기도 했다”며 “단속 구루빠는 단속된 자들에게 다시 남조선 제품을 밀수하거나 구입하면 반역죄로 다스리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고 전했다.

북한 사회주의 형법은 조국반역죄(제63조)를 최대 사형에도 처할 수 있는 엄중한 범죄로 다루고 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한국산 물품 유통·이용을 철저히 차단하고 내부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반역죄를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