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국경 야간통금 시간 변경…생계난 겪는 주민들은 ‘한숨’

2013년 8월 촬영된 북한 양강도 혜산시 전경. / 사진=데일리NK

북한이 동절기로 접어드는 10월 초부터 북·중 국경 지역의 야간통행금지 시간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강도 소식통은 6일 데일리NK에 “이달 초부터 양강도 접경지역에 대한 야간통행금지 시간이 동절기 기준으로 변경됐다”면서 “이에 따라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주민들의 통행이 금지된다”고 전했다.

앞서 본보는 지난해 8월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부 국경 봉쇄 작전에 저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말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사회안전성 명의 포고문을 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은 당시 포고문을 통해 야간통행금지 시간을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해 하절기에 해당하는 4월부터 9월까지는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동절기인 10월부터 3월까지는 저녁 6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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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해 발표한 포고문대로 양강도와 함경북도 등 접경지역에서의 야간통행금지 시간을 그대로 적용해 왔다. 이 과정에 야간통행금지 시간을 어기는 대상에는 1개월 이상의 노동단련대 처벌 등을 내리기도 했다.

이렇듯 북한이 국경 지역에서 야간통행금지 시간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을 명목으로 주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이런 야간통행금지 조치는 주민들의 생계 활동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나마 하절기(4~9월)에는 야간통행금지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생계 활동을 조금이나마 더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달 들어 야간통행금지 시간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한숨 소리는 또다시 커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국경봉쇄 장기화로 주민들의 생계난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야간통행금지 시간이 늘어나면서 장마당 이용 시간도 덩달아 줄어들게 됐기 때문이라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10월 들어 야간통행금지 시간이 변경되면서 장마당 이용 시간도 오후 3~7시에서 오후 2~5시로 변경됐다”면서 “국경봉쇄가 길어지면서 시장은 사실상 마비 상태나 다름없는데, 장마당 이용 시간을 지금보다 더 줄이면 주민들은 더 큰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상 코로나를 주민 통제에 이용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야간통행금지도 실제로는 전염병 방역을 명분 삼아 연선지역 주민들의 도강(渡江) 행위 등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도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